상담소 2005.06.22 23: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비정규직 차별철폐, 노동부장관 퇴진 투쟁관계로 답변이 다소 늦어졌습니다. 널리 양해바랍니다.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제2항에서는 규약의 제정과 개정은 2/3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정하고 있습니다만, 규정의 제정과 개정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결정족수를 명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일반 의결정족수(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원칙에 따라 처리됩니다. 단, 규약이나 규정 등에서 특별히 해당사항을 2/3이상 동의를 얻어 의결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그렇게 해야 합니다.

2. 의결방법에 있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제4항에서 "규약의 제정˙변경과 임원의 선거˙해임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를 통해 의결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기타의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히 그 의결방법을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의결방법은 자유롭게 하여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단, 규약이나 규정에서 특별히 해당사항을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를 통해 의결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그렇게 해야 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규약의 제정, 개정은 총회에서 조합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거관리규정의 개정도 규약 개정과 같은 절차를 통해야 하는지요?
>저희 규약에서는 선거관리규정의 제, 개정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법 위반은 아닌지요?
>또한 선거관리규정의 개정을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해 해야
>하는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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