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04 11:12

안녕하세요 리나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노동부의 중재로 진정사건을 취하하지 않은 상황에서 노동부에서 '할일 다했다'라고 한다면, 근로자는 우선 1) 당해 사업주를 검찰로 입건송치하였는지를 확인하고 아직 하지 않았다면 근로감독관을 다그쳐 빨리 검찰로 입건송치하라 요구하시고 2) 동시에 체불임금확인서 2부를 언제까지 교부해달라 구체적으로 요구하십시요...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2. 근로자가 스스로 취하하였다면, 재진정서를 제출하는 것이 불가하지만, 스스로 취하한 것이 아닌 상황에서 근로감독관의 처리결과에 불복하고자 한다면 재진정서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근로감독관의 처리결과가 '체불임금이 없다'는 둥 터무니 없는 처리결과를 하였다면 마땅히 재진정서를 제출해야 할 것이지만, 단지 '사업주에게 지불명령을 하였는데 사업주가 이를 지불치 않아서 어쩔수 없다'는 정도라면 굳이 재진정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시간만 낭비셈이니까요..

3. 노동부로부터 발급받은 체불임금확인서 1부는 가압류용으로 활용하시고 다른 한부는 지급명령신청 또는 소액재판을 청구할 때 첨부자료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4. 노동부가 사건을 처리하는 영역은 엄격히 말해 '형사적인 문제-임금체불죄'입니다. 따라서 임금체불죄를 범한 범법자를 수사하고 그 처리 결과를 검찰로 송치하고 하는 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는 것이며, 이러한 수사과정에서 최대한 사업주가 직접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도록 조치하여 업무는 어찌보면 부수적인 업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이 양도양수되고 대표이사가 바뀌었더라도 임금을 체불한 당시의 회사 또는 대표이사가 범법자이므로, 임금을 체불할 당시의 회사 또는 그당시의 대표이사를 상대로 수사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다만, 사업의 양도양수 또는 대표이사의 변경에 따른 경우, 종전회사 또는 종전 대표이사가 형사적인 책임을 진다하더라도 당해 체불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원칙적으로 현재회사 또는 현재의 대표이사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귀하의 체불임금에 대해 현재회사 또는 현재의 사업주에게 민사적인 채무의의무-임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종전회사 또는 종전의 사업주에게 민사적인 채무의의무를 부과하고 싶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종전히사 또는 종전대표이사보다는 현재회사 또는 현재의 대표이사가 채무변재능력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현재의 회사 또는 현재의 대표이사에게 그 채무변재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5. 노동부 진정사건처리 -> 검찰송치 -> 검찰조사 -> 종전사업주처벌과 같은 형사적인 문제는 종전사업주의 몫이고 근로자의 입장에서 진정사건처리 -> 가압류,소액재판(또는 지급명령) -> 강제집행과 같은 형사적인 문제는 현재의 사업주를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종전사업주를 상대로 하는 것이 유리하면 종전사업주를 상대로 할 수 있습니다)

6. 체불임금을 받기 위한 민사소송에 있어 실무적인 문제는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진행하심이 좋겠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근로자의 체불임금문제를 해결하는 임금을 받아내어 근로자에게

리나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친절한 답변 고맙습니다...
>
> 현재 노동부에 진정을 취하하진 않았습니다.
> 노동부에서 지정한 날싸는 8월 7일이었는데...
> 그 이후 지금까지 아무 조치 없이 그대로 있는 중입니다.
> 노동부 감독관에게 전화를 했더니, 자기들이 할 일은 끝났다고 하더군요.
>
> 재진정서를 넣지 않으면 저절로 취하가 되어버리는건가요?
> 다시 현대표이사에게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는건가요?
>
> 그 진정서는 사임한(재직당시의) 대표이사에게로 넣은 거였거든요.
> 그 감독관님 말씀으로는 회사와는 별개의 문제고...
> 저희가 재직할 당시의 대표이사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
> 다시 노동부에 진정서를 내는게 나은건지..
> 아니면 바로 지급명령이나 가압류 신청을 넣는게 나은지...
> 그 신청서를 넣을때...모두 다 참석해야 되는건지...
>
> 답변 부탁드릴께요..
> 좋은 하루 보내시구요 ^^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이런경우 어떡해해야...(답변부탁) 2002.09.05 341
【답변】 이런경우 어떡해해야...(답변부탁) 2002.09.05 340
고용보험에 대하여.. 2002.09.05 364
【답변】 고용보험에 대하여.. 2002.09.05 365
이럴경우 보상받을 수 있나요? 2002.09.05 403
【답변】 이럴경우 보상받을 수 있나요?(사용자와 자체적으로 처... 2002.09.05 543
퇴직시 월급에 포함된 상여금을 제하겠답니다 2002.09.04 635
【답변】 퇴직시 월급에 포함된 상여금을 제하겠답니다 2002.09.05 867
연봉제 같은 월급제란 무엇인가요 2002.09.04 909
【답변】 연봉제 같은 월급제란 무엇인가요 2002.09.05 2218
문서 2002.09.04 366
【답변】 문서 2002.09.05 341
해고 일자 관련 질의 2002.09.04 458
【답변】 해고 일자 관련 질의 2002.09.05 925
지급명령신청후.. 2002.09.04 524
【답변】 지급명령신청후.. 2002.09.05 866
임신중인 여성근로자 업무 가능여부. 2002.09.04 454
【답변】 임신중인 여성근로자 업무 가능여부. 2002.09.05 634
실업급여와 노동위원회 구제신청과의관계? 2002.09.04 843
【답변】 실업급여와 노동위원회 구제신청과의관계? 2002.09.05 837
Board Pagination Prev 1 ... 4892 4893 4894 4895 4896 4897 4898 4899 4900 4901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