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04 11:22

안녕하세요 방성은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의 경우, 대표적인 허위구인광고의 사례입니다. 우선 주저함없이 학원주소지를 관할하는 노동부 지방사무소나 고용안정센터로 달려가 허위구인광고관련 신고를 하심이 보다 확실한 방법입니다. 학원측의 약점(허위구인광고)을 잡아 놓고 문제를 해결하심이 좋습니다.

물론 귀하가 학원측과 개인적으로 해걸할 수도 있겠지만, 허위구인광고 신고를 하면 귀하+노동부,고용안정센터가 함께 학원과 문제를 해결하는 모양새를 갖추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노동부, 고용안정센터는 학원에 대한 형사처벌문제를 중점으로 하여 사안을 접근할테고, 귀하는 학원측으로부터 정당한 수준의 배상 또는 환급받는 문제는 중점으로 사안을 접근하시면 됩니다. 일종의 역할분담이죠....

이에 대한 사항은 기존의 상담사례인 【이곳】을 참조하면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 검색창을 통해 "허위구인"이라는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보다 많은 관련사례를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방성은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 5월달에 워드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고 학원에 찾아가서 상담을 한결과 수강신청을 해야 워드 아르바이트를 준다고 했습니다. 학원에서는 한달에 30~40만원 정도 받을 수 있다며 학원 수강을 권유했고, 학원 측에 따라서 학원 수강을 하게되었습니다.
> 원래 수강료가 3백15만원인데 근로 장학생 지원 자격으로 1백10만원을 할인하고 2백 5만원을 카드로 결재를 했습니다.
> 근데 3개월 동안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10만원을 채 넘기지 못하고 학원 내용도 부실하고 해서 환불을 요구했더니 종합반 단과반 운운하면서 3백15만원에 대한 금액중 3개월 치를 제하고 준다고 하더군요. 그러니까 105만원을 제하고 준다고 하더군요..
> 그런데 처음 계약할때는 그런 것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았고, 종합반을 끝까지 이수 못했다는 이유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원래는 61만 5천원을 빼고 돌려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 도와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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