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04 16:40


안녕하세요 고경원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손해을 입은 자가 손해를 입힌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자유이며 이를 법률로 특벌히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회사가 귀하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면 귀하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음은 자유이지만, 회사측의 손해금청구에 대해 귀하가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어쩔수 없이 손해금청구권한을 확정하기 위해 법원에 귀하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판사가 근로기준법 제26조의 정함을 모를리 없고, 귀하가 말씀하셨듯이 회사측이 손해배상요구의 명분이 없는 이상 법원에서 귀하에게 '사업주에게 손해금을 배상하라' 결정내릴 리가 없습니다.

2. 회사가 손해금 운운하는 실제적인 이유는 귀하에게 지급할 임금과 회사가 주장하는 손해금을 서로 상계처리하기 위함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 제42조에서는 이른바 '임금전액지급의 원칙=일방공제금지의 원칙'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회사가 임의적으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근로자의 임금청구권한과 회사측의 손해배상청구권한을 상계처리할 수 없음은 당연합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귀하의 미지급임금과 회사측이 주장하는 손해금을 상계처리하면 범죄행위를 하나 더하게 되는 만큼 회사측으로써도 차후 명분은 없습니다.

3.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회사가 이를 수리하였다면 수리한 싯점부터 근로계약이 정상적으로 해지되는 것인데, 정상적으로 근로계약이 해지된 이후의 회사운영문제에 대해 근로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더더욱 회사로써 명분이 없습니다.
참고) 노동부 예규 제37호(퇴직의 효력발생시기 19981.6.5)
:"사직서 제출후 사용자가 이를 수락하였거나 또는 당사자간에 근로계약종료시기에 관한 특약(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사규))이 있을 시라면 각각 그 시기(사표를 수리한 시기 또는 특약에 의한 시기)에 근로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임"(민법 제660조에 의거)

4. 회사측의 손해배상요구에 대해 특별히 신경쓰지 마시고 우선은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정한바대로 퇴직일이후 14일정도까지는 기다려보시되 14일즈음에 회사측에 미지급임금에 관한 최고장을 작성하여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체불임금의 최고이후 회사측에서 특별한 답변이 없다면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십시요..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고경원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며칠 전 '근로조건 변경에 불복시 사직할때 급여 청구 가능여부'로 문의를 드린 영세잡지 기자입니다.
> 나름대로 절박한 상황이었는데 상담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 9월 2일 월요일 사직서를 내고, 사장도 사직서를 수리하였습니다만
> 역시 5일부터 31일까지 근무한 동안의 급여는 줄 수 없다고 합니다.
> 그리고 제가 퇴사했을 때 바로 사람을 충원하기 어려울 경우 프리랜서를 고용해서 원고를 맡기면
> 월급이 2배로 들고, 또 이렇게 해서도 잡지 발간이 늦어질 경우 판매부수 감소 등
> 손해를 입게 되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겠다고 합니다.
> 그렇게 서로 돈을 까자고, 이런 식으로 나오더군요.
>
> 제가 사직 후에 객원기자 형식으로 원고를 보낼 수는 있다고 말했으나
> 사장이 그렇게는 못한다며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 프리랜서한테 맡기면 돈이 2배로 든다면서, 저한테는 안 맡기겠다는 것은
> 순전히 감정적인 대응이라고밖에는 볼 수 없는데요.
> 이렇게 중재안을 제시했는데도, 사장 스스로 중재안을 거부하여 자초한 손해까지
> 제가 해결해줘야 합니까?
>
> 또한 인수인계를 하려 했으나 신입기자는 제 후임이 아니므로 인수인계를 해도 효력이 없다면서
> 인수인계를 거부합니다. 아마 나중에 이걸로 꼬투리를 잡을 속셈인 것 같습니다.
> 게다가 9월 2일 출근하기로 한 신입기자는 어머니 병간호를 이유로 목요일에나 나온다고 하였습니다.
>
> 어쨌거나 마무리는 해야겠기에 9월 2일 오전 출근하여 9월분 잡지발송 라벨작업까지 마치고
> 현재 남아있는 두 기자에게 업무와 관련해 분담할 부분에 대해서는 전달을 하고
> 출근하지 않은 신입기자가 담당할 부분은 서면으로 정리하여 제 책상 위에 남겨두고 나왔습니다.
>
> 취재부장이 퇴사 의사를 밝힌 것은 한 달 전(적어도 7월 말)이고 퇴사일인 8월 31일까지는
> 충분히 취재부장(또는 수석기자)을 뽑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 또한 제가 수석기자(취재부장 대리)를 맡을 수 없다고 밝힌 것은 8월 20일이었으므로
> 31일까지 충분히 경력기자를 뽑을 수 있었고요.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기자경험 없는 신입사원을 뽑아 결과적으로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 제게 수석기자를 맡을 것을 요구해 근로조건을 변동시킨 것은 회사 책임이지 않습니까?
>
> 그래서 본인의 정당한 권리(사용자가 무단으로 근로조건 변경시 즉시 퇴사 가능)를 행사했는데도
> 그것을 이유로 제가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지입니다.
> 만약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한다해도 그 손해가 저로 인한 것인지 입증을 해야 하니 그리 쉽지는 않을텐데,
> 어쨌거나 이런 경우에 근로자를 보호하는 법조항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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