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03 21:55
며칠 전 '근로조건 변경에 불복시 사직할때 급여 청구 가능여부'로 문의를 드린 영세잡지 기자입니다.
나름대로 절박한 상황이었는데 상담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9월 2일 월요일 사직서를 내고, 사장도 사직서를 수리하였습니다만
역시 5일부터 31일까지 근무한 동안의 급여는 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퇴사했을 때 바로 사람을 충원하기 어려울 경우 프리랜서를 고용해서 원고를 맡기면
월급이 2배로 들고, 또 이렇게 해서도 잡지 발간이 늦어질 경우 판매부수 감소 등
손해를 입게 되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렇게 서로 돈을 까자고, 이런 식으로 나오더군요.

제가 사직 후에 객원기자 형식으로 원고를 보낼 수는 있다고 말했으나
사장이 그렇게는 못한다며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프리랜서한테 맡기면 돈이 2배로 든다면서, 저한테는 안 맡기겠다는 것은
순전히 감정적인 대응이라고밖에는 볼 수 없는데요.
이렇게 중재안을 제시했는데도, 사장 스스로 중재안을 거부하여 자초한 손해까지
제가 해결해줘야 합니까?

또한 인수인계를 하려 했으나 신입기자는 제 후임이 아니므로 인수인계를 해도 효력이 없다면서
인수인계를 거부합니다. 아마 나중에 이걸로 꼬투리를 잡을 속셈인 것 같습니다.
게다가 9월 2일 출근하기로 한 신입기자는 어머니 병간호를 이유로 목요일에나 나온다고 하였습니다.

어쨌거나 마무리는 해야겠기에 9월 2일 오전 출근하여 9월분 잡지발송 라벨작업까지 마치고
현재 남아있는 두 기자에게 업무와 관련해 분담할 부분에 대해서는 전달을 하고
출근하지 않은 신입기자가 담당할 부분은 서면으로 정리하여 제 책상 위에 남겨두고 나왔습니다.

취재부장이 퇴사 의사를 밝힌 것은 한 달 전(적어도 7월 말)이고 퇴사일인 8월 31일까지는
충분히 취재부장(또는 수석기자)을 뽑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제가 수석기자(취재부장 대리)를 맡을 수 없다고 밝힌 것은 8월 20일이었으므로
31일까지 충분히 경력기자를 뽑을 수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기자경험 없는 신입사원을 뽑아 결과적으로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제게 수석기자를 맡을 것을 요구해 근로조건을 변동시킨 것은 회사 책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인의 정당한 권리(사용자가 무단으로 근로조건 변경시 즉시 퇴사 가능)를 행사했는데도
그것을 이유로 제가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지입니다.
만약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한다해도 그 손해가 저로 인한 것인지 입증을 해야 하니 그리 쉽지는 않을텐데,
어쨌거나 이런 경우에 근로자를 보호하는 법조항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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