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양옥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의 질문을 면밀히 살펴보았습니다만, 귀하와 파견업체와의 계약관계, 그리고 귀하가 실제 근로를 제공한 학교와 파견업체와의 계약관계, 귀하와 학교와의 관계 등을 파악하는 것이 곤란하여 명확하게 답변드리기가 어렵군요.

귀하가 파견업체라고 표현한 회사가 귀하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학교측에 말그대로 파견을 보낸 것이었는지, 아니면 단순히 프로그램 강사를 소개해 주는 회사가 귀하를 학교측에 소개시켜주었고 귀하가 학교와 계약을 하고 강의를 한 것인지 보다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하여 재차 질문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다면 저희 상담소로 직접 전화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월~금 09:00~18:00 / 토 09:00~13:00 032) 653-7051~2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최양옥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언제-올 3월부터 내년2월까지가 계약인데(구두계약) 8월 31일날 그만두었습니다.
>
> >어디서 -초등학교에 특기적성 프로그램을 가지고서 가르키는 일인데요,업체와 내가 구두 계약을 하고서 일자리를 얻게되었습니다.
>
> >상담신청의 사유는 계약 파기를 근로자인 제가 먼저 파기를 했는데,그 수원지사쪽에서는 학교에서 받은 손상된
> 이미지와 (간단하게 학교와 아이들 수강료얘기를 하겠습니다.업체에서는 3개월분을 미리받고 수강신청 받습니
> 다.1인당 3만원이구요,즉 학생수에따라 저의 월급이 정해지는거고,업체와저랑 월급에서 프로그램비 5만원을 내고나머지로 5/5로 반 나누느게 제 얼급입니다.물론 최고 인원은 60면이고 그만한 인원을 채우기란 힘들다는것쯤은 알고있었습니다.하니잠 일을 함녀서 제 사비들여가며 아이들 유지시킬려고 애를 썼고,처음에 사장님이 말씀하신 못해도 한달에 60만원은 벌어간단느말은 사실과 틀렸습니다.그래도 열심히 일을 하다가 제가 먼저 그만두게된겁니다.)한 학교의 학부형들의 반발로 7,8,9수업료를 다 뱉어 놓으라고 항의가 들어왔답니다.여기서 7월은 처음에 계약을 파기하신분이 하신거고,나머지 8,9월 넘겨받았는데 계약 파기한거죠)
> 그래서 사장님측은 처음에 이런 항의와 모든 재정적인 피해보상을 요구할라 그랬는데.그냥 놔뒀답니다.
> 근데 오늘 제가 8월분은(일주일에 두번 수업이고, 두학교중 한학교)한학교를 마무리 짔고 나가니까 그것에 대한 급여를 제가 죄송해서 처음에는 않주셔도되고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했ㄴ느데 오늘 ㅈ데가 그 월급에 일부라도 염치 불구하고 받을수 있을까하니깐..그동안 참다가 저한테 앞으로 남아있ㄴ느달과 지금 다 내뱉어 줘야하는 수강료까지 저한테 청구하라할려했ㄴ느데.그냥 내일 통장 확인하고 학부형들 한테 줘랴할돈 주고나서 .제가 원하는데로 해주겠다는군요..
> 근데 왜 이런 글 을 남기냐면 어째도 남한테 피해주고 나오고 맘도 않편한데 독하게 마음 먹으면 그 사장님족에서 혹시라도 저한테 지급할 임금은 확실하게주고 나머지와 앞에서 말씀해드린 여러가지에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함녀 어떡하나 이거죠..
> 걱정입니다.
> 임금도 많고 견력도 인증 되고 고등학교에 기간제로 가게되서 그만뒀ㄴ느데요..
> 제가 계약위반 한것은 압니다.
> 하지만 따지고 들어서면자면 처음에 사장님측의 명수와 월급등 .마음에 ㅏㄶ들어도 워낙에 그분들이 지인들인지라,믿고 또한 저도 보람도 있었고요...
> 그렇습니다.
> 그래서 아까 통화하면서 얘기들어보고 내가 너무 민폐를 끼치고 나오는구나 싶어서 그러면 사장님꼐서 원하시느데로 월급들;겠다고,그러시느데 제가 어찌보면 의도와 상관없이 자기네 뒤통수친거니깐..나두 월급주고나서 뒤통수치면 어쩌나 해서요..
> 죄짖고 남한테 피해주고..암튼 이런거 않밎이요,,
> 부탁드려요..
> 법적으로 얘기를 좋아하시는 공무원이어서인지 바로 그냥 그동안 에 쌓아뒀던 정도 온데 간데 없고 바로 손해배상 청구라는 말은 덥썩하시더군요..
> 상담부탁드려요..
> 메일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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