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04 14:46

안녕하세요. 김진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수급이나 인턴기간을 거쳤다하더라도 사용자와 직접 근로계약을 맺은 사실상의 시기부터 계속근로연수를 기산하면 됩니다. 다만 귀하가 용역업체에 고용되어 있었던 시기는 현회사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시기로 볼 수 없으므로 계속근로연수에서는 제외된다하더라도 위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

참고) 수습기간이란 정식채용 후에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양성·교육 및 직무오리엔테이션을 목적으로 설정되는 기간을 말하는 바 귀 질의내용이 귀사의 사규 등 취업규칙에서 규정한 것처럼 신규채용된 자에 대하여 3개월의 수습기간을 거치는 경우라면 동 수습기간은 당해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함. ( 2000.01.12, 근기 68207-65 )

2. 근로기준법상 퇴직금보다 회사가 실제 지급한 퇴직금 사이에 차액이 발생한 경우, 근로자는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입니다. 다만, 회사측이 근로자의 청구를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어쩔 수 없이 회사를 관할하는 노동사무소에 진정을 하여야 하므로 근로자는 "받을 것은 받는다!"는 마음가짐으로 조금은 느긋하게 한단계 한단계의 체불임금해결절차를 밟아나가면 됩니다.

3.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사무소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진이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1999년 12월에 용역업체를 통해서 입사를 하여 3개월정도는 용역업체를 통해 임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후는 회사로부터 직접 급여를 받게 되었는데.. 이곳은 특성상 수습+인턴과정을 1년정도 거치게 되거든요. 지금은 정직원이 된 상태지만 조만간 개인사정으로 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 얼마전 퇴직금산정에 관한 부분을 듣게 되었는데... 수습/인턴과정도 퇴직금산정에 포함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선 퇴직금산정시 수습/인턴과정은 제외한 -그러니까 1년정도는 근무년수에서 제외하고 퇴직금을 책정하거든요. 그래서 퇴직을 앞둔 지금, 퇴직금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 관할 노동부사무소에 제출할 필요서류는 무엇이며,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 **현재 급여가 통장으로 이체되어 통장내역을 통해 급여의 입금사실은 확인이 되구요,
> 급여명세표도 함께 갖고 있긴한데..겉봉(연도가 표기된)은 분실된 상태라 그안에 급여내역이 기재된 명세표는 전부다 있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입사후 3개월은 용역업체를 통해 급여를 받았기에 거기에 해당하는 증빙자료는 현재로서는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회사측에선 분명 입사일이 1999년 12월로 확인이 될 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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