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1999년 12월에 용역업체를 통해서 입사를 하여 3개월정도는 용역업체를 통해 임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후는 회사로부터 직접 급여를 받게 되었는데.. 이곳은 특성상 수습+인턴과정을 1년정도 거치게 되거든요. 지금은 정직원이 된 상태지만 조만간 개인사정으로 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전 퇴직금산정에 관한 부분을 듣게 되었는데... 수습/인턴과정도 퇴직금산정에 포함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선 퇴직금산정시 수습/인턴과정은 제외한 -그러니까 1년정도는 근무년수에서 제외하고 퇴직금을 책정하거든요. 그래서 퇴직을 앞둔 지금, 퇴직금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 관할 노동부사무소에 제출할 필요서류는 무엇이며,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현재 급여가 통장으로 이체되어 통장내역을 통해 급여의 입금사실은 확인이 되구요,
급여명세표도 함께 갖고 있긴한데..겉봉(연도가 표기된)은 분실된 상태라 그안에 급여내역이 기재된 명세표는 전부다 있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입사후 3개월은 용역업체를 통해 급여를 받았기에 거기에 해당하는 증빙자료는 현재로서는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회사측에선 분명 입사일이 1999년 12월로 확인이 될 겁니다.
얼마전 퇴직금산정에 관한 부분을 듣게 되었는데... 수습/인턴과정도 퇴직금산정에 포함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선 퇴직금산정시 수습/인턴과정은 제외한 -그러니까 1년정도는 근무년수에서 제외하고 퇴직금을 책정하거든요. 그래서 퇴직을 앞둔 지금, 퇴직금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 관할 노동부사무소에 제출할 필요서류는 무엇이며,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현재 급여가 통장으로 이체되어 통장내역을 통해 급여의 입금사실은 확인이 되구요,
급여명세표도 함께 갖고 있긴한데..겉봉(연도가 표기된)은 분실된 상태라 그안에 급여내역이 기재된 명세표는 전부다 있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입사후 3개월은 용역업체를 통해 급여를 받았기에 거기에 해당하는 증빙자료는 현재로서는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회사측에선 분명 입사일이 1999년 12월로 확인이 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