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04 15:14

안녕하세요. 김경숙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간호사의 경우 의료법에 의거한 면허의 효력이 유지된 자만이 의료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 면허가 정지된 간호사에 대하여 회사는 근무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면허정지를 당하였다고 하여 곧 해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면허정지기간의 합리성 정도, 업무상 필요성 등을 종합하여 해고의 정당성이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귀하의 면허정지원인이 파업에 의한 것이었고, 파업기간에 대한 징계책임을 면하겠다는 사용자의 약속이 있었던 만큼 사용자에게 약속을 지킬 것을 요구하면서 해당 기간의 경과 후 정상적으로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3. 한편, 의료법에 의거한 간호사 면허정지기간과 그 기간동안 의료업무외에 다른 업무를 부여받는 것은 가능한지 등에 대해서는 의료법 관련 전문변호사와 면밀히 상담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사료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경숙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간호사 입니다. 2002년 6월 약 1개월동안 파업을 하였습니다. 준 종합병원 응급실에 근무하고 있던저는
> 파업시 의사와의 마찰로 응급실직원모두와 함께 파업대열에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 파업은 끝났고 이후의 질책이 없다고 한 병원측에서 유독 응급실 직원만 근무지이탈에 따른 면허정지 및 고발
> 조치를 보건소를 통하여 했고 며칠전 보건소에서 한통의 편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 응급실 직원모두는 불안해 있습니다.
> 이후 절차는 어떻게 되는 것이며 이럴경우 면허정지기간은 며칠이 되는지.
> 또한 이기간동안 근무를 할 수 없는 것인지 모두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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