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04 11:23

안녕하세요. 총무재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사용자는 신원보증법에 의한 신원보증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이는 현실적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담보를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위약예정계약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견해입니다. 따라서 회사측이 신원보증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하는 자체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할 것입니다. 다만, 신원보증법에 의거하여 신원보증기간이 제한되며 사용자의 통지의무 등 사용자도 신원보증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와 보증인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2.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나, 회사측의 신원보증계약체결 요구를 거부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징계가 가능하며, 사업의 종류와 당해 근로자가 담당한 업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가 신원보증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더이상의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것이 곤란하다는 것이 인정되고, 그로 인해 회사가 계속적으로 신원보증계약 체결을 요구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이에 응할 수 없다면 징계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3. 다만,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임금은 지급하여야 하는 것으로써, 사용자가 징계롯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거나 지급을 보류할 수는 없습니다. 임금은 근로자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근로조건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서도 감봉을 인정은 하되, 근로기준법 제98조에서 정하는 감급의 제제 규정 한도내에서만 가능하도록 제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총무재이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수고가 많으십니다.
> 질문이 하나 있어 도움을 청합니다.
> 직원들의 신원보증서류에 관한 내용으로 회사에서는 대인보증으로 2명을 설정(보증인
> 자격: 1,2기분 포함 재산세 납부실적 7만원 이상인 자)을 요구하고 있고, 부득이
> 2명설정이 어려울 경우에는 1명의 보증인설정과 추가로 보증보험설정을 방침으로
> 잡고 있습니다.
> 이에 직원들중 단 1명도 대인보증인을 설정할 수 없는 직원들이 있어 문제가
> 되고 있습니다.
> 이에 대하여 회사는 정해진 기일을 정하여 그 기한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 급여 및 제반임금 지급을 보류하라고 합니다. 이에 대하여
> 1. 회사에서 직원의 대인보증인의 설정을 계속해서 요구할 수 있는지
> 2. 급여 및 제반임금 지급보류가 가능하다면 그 한도는 어느 정도인지.
> 3. 상기와 같은 현안에 대하여 어떤 방식으로 해결을 해야 좋을지
> * 상기 3개의 사안에 대한 답변이 필요하오니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또다시 불볕더위가 심신을 괴롭히고 있네요. 더운 날씨에 건강관리 잘 하시기
> 바랍니다
> 그럼 이만 줄이겠습니다.~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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