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03 20:21

안녕하세요 조용원 님, 한국노총입니다.

연봉제근로계약을 체결한 다수의 근로자들의 계약서 내용을 보면, 퇴직금과 관련하여, '퇴직금은 연봉액수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연봉액수외에 별도의 퇴직금은 지급하지 않는다'는 등 아주 애매모호하게 문구화되어 있는 경우가 종종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는 위와같은 작성된 퇴직금부지금약정은 법률적으로 그 효력을 의심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먹구구식의 연봉게약이죠.

다만, 연봉계약서의 퇴직금관련부분이 '연봉액은 1300만원으로하고 이중 퇴직금은 100만원이다'라고 한다거나 '합의한 연봉액수를 13분할하여 이중 12분할금액은 월마다 지급하고 1분할금액은 퇴직금으로 한다'는 등 액수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었다면 유효한 연봉계약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 <연봉제 해결방법>코너에 소개된 상담사례 【연봉총액에 퇴직금을 포함시킬 수 있습니까?】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봉제 해결방법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연봉제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조용원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우리회사는 연봉제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조만간 회사을 그만둘려고 하는데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제 궁금합니다. 문제는 우리회사 사원들모두가 년초에 연봉제고 계약했으며, 그 문구에 퇴직금은 연봉에 포함되다고 써여 있습니다. 이런 구문이 있는데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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