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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중 `통상임금이란?(정의와계산법)`이 있습니다.
이중 기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 중 근속수당은
통상임금 산정지침(개정2002.1.22 예규 제476호)의 별표
통상임금 등의 판단기준 예시에는 평균임금으로만 분류되어있고
통상임금으로는 분류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적용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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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산정지침(개정2002.1.22 예규 제476호)의 별표
통상임금 등의 판단기준 예시에는 평균임금으로만 분류되어있고
통상임금으로는 분류되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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