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04 08:39

안녕하세요 권혁찬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의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업주의 의사와 무관하게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5인이상 사업장에 1년이상 근무하다 퇴직하는 근로자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었다면 청구권은 없습니다.

일을 하시다가 허리를 다치신것 같은데..... 허리를 다치셨던 직후 회사측에 산재처리를 부탁하여 산재치료를 받았다면 모를까, 지금후 산재신고를 하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물론 산재는 재해발생이후라도, 비록 퇴직하였더라도, 산재처리 신고가 가능합니다만, 허리 부분은 일상생활에서 재해를 당하는 경우가 워낙 많아 산재처리가 쉽지 않은데다가 당시의 상황을 입증해줄 특별한 증언자를 수소문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권혁찬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개인 유통회사에 다니고있습니다. 9월 5일 부로 퇴사 하려 합니다. 회사에 정식입사한 날은 2001년 5월1일
> 입니다. 사회 4대 보험도 들어 있지않은 곳입니다. 그렇다 보니 퇴직도 받지 못할 상황 이고
> 최근엔 허리 통증까지 있습니다. 월급도 지금껏 80만원 받고 있지만 부장과 사장 친척들은 150만원이 넘는
> 월급을 지금껏 챙겨 갔더군요.
> 회사가 어려우니 다같이 노력하자 했고 고용보험가입도 빠른 시일내 한다 했지만 아직 그렇지 못합니다
> 다른 유사 직종분들보다 적은 임금(보통120만원) 임에도 야간 근무에 휴일 근무도 마다않고 했지만 보너스
> 한번 받지 못했습니다. 현재 퇴직금도 안주려 하는 상황이라 다른 건 말도 못하고 있습니다. 어리다 판단이
> 었는지 열심히 일해온 직원들 생각않고 자기들 잇속만 챙기기에 바쁩니다.
> 허리치료비와 퇴직금을 받을 방법이 있을 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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