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순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젊은 시절 회사를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한 근로자를 조직에서 내보내는 것은 한순간인 것을 보면, 허탈감과 배신감에 휩싸이기 마련입니다. 귀하의 경우도 현 상황에 대한 당혹스러움과 앞으로의 생활 등에 대한 고민이 많으실 것으로 아는데, 조금은 냉철하게 현실적인 문제를 분석하고, 회사의 횡포에 대해 대항할 수 있는 준비를 하십시오. 이번 일을 계기로 귀하의 삶이 더욱 견고해지기를 바랍니다.

2. 우선, 스스로 사직하겠다는 마음은 일단 접으십시오. 연봉제가 악용되는 사례 중에 대표적인 것이 합리적인 평가결과없이 낮은 고과를 하여 근로자의 임금을 터무니없이 낮추고 결국 근로자가 자진하여 사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연봉제-재계약시 연봉이 터무니없이 낮아질 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연봉액이 낮아진 근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것이지 사직할 결심을 하게 된다면 결국 회사측에 먼저 손을 드는 격이 되고 말 것입니다.

3. 그렇다면 근로자가 사직서를 내는 것이 아니라 회사측에 근로자의 의지를 담아내는 건의서를 내용증명우편방식으로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건의서의 요지는 "성실히 근로한 근로자에게 합리적이고 공정한 평가결과없이 갑작스럽게 임금액수를 낮추어 생활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바, 연봉액수가 낮아진 정당한 이유를 제시하기 바라며, 이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제시되지 않을시는 관계행정관청에 이의를 제기할 것이다" 정도가 될 것이며 이 때 주의하실 것은 회사측과 불필요한 감정싸움을 할 필요는 없으니, 완곡한 표현으로 생활상의 어려움과 성실근무를 강조하면서 요지를 밝히시고 계속근로의 의지를 담는 것이 중요합니다.

4. 근로자의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회사측이 소극적인 입장을 고수하면서 "결국 해고통보를 받게 될 때"는 근로자는 양자 방안 중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하나는 해고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원직복직의지를 갖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해고가 부당할지라도 일단 해고를 받아들이되 그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법에 근거하여 해고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은 사용자가 해고예고기간 30일을 두지 않았을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게 하는 것이 전부여서, 그 이상의 위로금에 대해서는 회사측과의 합의사항입니다.

5. 다만, 해고를 받아들이게 되는 경우, 그러한 이직사유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수급자격에 해당하게 되므로 이후 다른 직장을 구하는 기간에 있어 고용보험으로부터 일정정도의 생활자금을 조보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은근히 사직을 종용하는 현실에서 근로자가 버티지 못하고 스스로 사직한다하더라도 급여삭감의 범위가 노동부 고시(2002년)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 또는 채용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임금·근로시간과 실제 임금·근로시간이 2할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임금을 비교하는 경우에는 초과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임금은 제외한다). 다만, 피보험자가 근로조건 변경에 동의하여 근로조건이 낮아지게 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음."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6.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7. 귀하의 상황에서 고민할 수 있는 몇가지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다만 현재 귀하가 사직할 의향이 있는지, 급여가 삭감된 수준이 어떠한지, 이후 해고를 당하게 될 때 복직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등을 알 수 없어 더이상의 명확한 상담이 곤란합니다. 위 답변을 참고하셔서, 보다 상세한 상황과 귀하의 입장을 밝혀 재차 상담하여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상담이 가능할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순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질문좀 드려요..
> 회사가 어려워서 두달치 월급을 미루웟다가 최근에 지급되었습니다.
> 과장급 이상은 아직 안나왔다는 말도 있구요.
> 어쨋거나. 회사에서 갑자기 회사전체 조직개편을 하겟다고 합니다.
> 그러면서 연봉협상을 하게되었는데..
> 처음에는.. 팀별로 조절이 있을거라면서 협상을 하는데.
> 하다보니까, 경력많은 본인을 정리할 생각으로 말하더군요.
> 자신들의 입으로 연봉을 삭감하면 나가라는 말이나 다름없다구.
> 다닐 사람이 어디 있겟냐고..
> 그리고 결론은 삭감을 하더군요..
> 이유는, 갑자기 그동안 거론하지 않았던 업무에 대한 컬러티가 낮다는둥 말도 안되는 1,2,3 의 이유를 말하는겁니다.
> 그 이유속에.. 회사사정상 불가피하다는 말도 함께 했습니다.
>
> 이런경우 퇴직할경우 실업급여가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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