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04 11:23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단체급식 종사자의 경우
고객사의 파업으로 인해 당분간 식당운영이 불가피할 경우
급여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글을 올립니다..
1) 무급 또는 유급처리 여부
2) 휴업수당이 발생 여부
3) 근로연수삽입여부

자세한 설명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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