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04 16:47

안녕하세요 송연웅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의 아내분의 사례의 경우, 현행 근로기준법상으로는 근로자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방문교사나 학습지 판매방문교사, 보험모집사원과 같이 회원을 유치하고 그 일부의 비용을 회사와 서로 나누는 형식의 계약은 사업자와 사업자간의 회원모집,위탁계약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이와관련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나 변호사등 일반 법률전문가에 문의하심이 보다 효율적인 답변을 얻는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송연웅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답변부탁드립니다.
> 저의 와이프가 째즈나라라는 방문교사를 하다가 임신을 하여 퇴사를 하였습니다. 계약서 상에 퇴사시 째즈나라 회원을 개인유치하면 10배를 보상한다는 계약조건이 있었습니다.
> 저의 와이프가 회원들에게 임신관계로 퇴사를 하겠다고 전달하는 중에 회원들께서 다른 방문교사는 싫다면서 꼭 제 와이프에게만 배워야 한다고 해서 그 제의를 거절하지 못하여서 레슨을 하고 있었고 그 회원어머님이 다른 친구까지 소개시켜주었습니다. 약 5개월 정도가 지난 지금 째즈나라 회원중 한분이 와이프의 연락처를 알고자 째즈나라에 연락을 했는데 그것이 째즈나라에서는 계약 위반이라며 전화로 임신중에 있는 와이프에게 법을 들먹이며 위협을 느끼게 했으며 전화상으로 대화내용을 녹음하였다고 합니다. 제 와이프는 그것이 법적으로 크게 문제가 된다고 하여 겁먹고 선처를 호서하였다고 합니다. 법적으로는 문외한인 저희로써는 당황스럽기만 합니다. 이것이 계약서 상에 있는 개인유치에 해당이 되는 것인가요? 또한 방문교사가 정규직일때와 비정규직일때 상황이 다른가요? 째즈나라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면 그 청구액이 450만원을 이야기 하던데 거기에 따른 근거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 꼭 좀 답변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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