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리지 2023.10.16 15:48

10인 미만 법인으로 취업규칙 없음, 근로계약서상 상여금 없음 입니다.

 

1 - 대표자가 여름휴가나 설, 추석등에 상여라고 해서 일명 떡값이죠. 챙겨주시는데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상 지급의무가 없는 것, 그냥 대표자가 상황에따라 챙겨주는 상여금은

통상임금및 평균임금에 포함시키지 않아도 되나요?

 

2 - 연간상여금은 통상임금에 산정하면 된다는 글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상 지급의무가 있는 경우를 말씀하시는거고,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상 없고 그냥 대표자가 재량?으로 주는거는 포함안시키는 게 맞는건가요?

 

3 - 근로계약서상 직책수당이 체크되어있는 직원은 직책수당을 통상임금이나 평균임금에 산정하나요?

 

4 - 만일 위의 것들중 통상임금이나 평균임금에 반영할게 있으면 이것으로 연차수당이나 퇴직금을 계산하면 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10.31 14: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문서상으로 지급약정이 없더라도 사업장에서 관행상 사용자가 오랜 기간 지급해 온 경우 노사가 이를 하나의 근로조건으로 인식한다면 이는 노동관행으로 하나의 근로조건이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근로기준법상 임금이라 볼 수 있으며 지급일 당시 재직중인 자에게만 지급할 경우 평균임금에 포함될 것입니다.

     

    3) 직책수당은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4)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지급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면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임금 1 2023.11.03 266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상 퇴직연금 의무가입 조항 기재 가능 여부 1 2023.11.03 543
기타 노사협의회 의장/의원 자진사퇴 가능 한가요? 1 2023.11.03 515
임금·퇴직금 단시간제 일일 워크숍 진행 시 초과근무수당 1 2023.11.03 336
근로계약 대표가 바뀌어도 근로계약이 유지 되나요? 1 2023.11.03 310
임금·퇴직금 23년 11월 기준으로 19~20년 1년간 받지 못한 임금 받을 수 있을... 1 2023.11.03 122
기타 경영악화로 인한 해고처리 후 실업급여 (야간 특수대학원 재직) 1 2023.11.03 410
근로시간 보통 탄력근로 할 때 근무자의 실제근로시간 확인하나요? 1 2023.11.02 200
임금·퇴직금 주40시간 미만 근로시 토요일 8시간 초과근무 급여계산방법 1 2023.11.02 1277
임금·퇴직금 휴게시간에 대한 임금 문의 1 2023.11.02 383
휴일·휴가 육아휴직중 퇴사 1 2023.11.02 470
산업재해 출퇴근재해 산재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3.11.02 384
기타 타 연금 수급자로 국민연금 가입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1 2023.11.02 311
임금·퇴직금 장기근속수당의 통상임금 산입여부? 1 2023.11.02 947
휴일·휴가 유급병가 사용 중 사용자 귀책으로 인한 휴업 시 휴업수당 지급 여부 1 2023.11.02 342
여성 자발적 퇴사(육아) 실업급여 대상여부 1 2023.11.02 750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연봉으로 계산할 수는 없나요?? 1 2023.11.01 451
휴일·휴가 전산 오류로 인한 연차 한도 관련 1 2023.11.01 189
해고·징계 위원회에서 부당해고관련 상시근로자수 입증자료를 요청합니다(진... 1 2023.11.01 204
휴일·휴가 연차질문 1 2023.11.01 252
Board Pagination Prev 1 ...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