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촉진제도 도입을 하려고 하는 회사 직원입니다.
매장관리직이고 대체 근무자가 없어서 연차사용을 못하는 경우 어떻게 될까요? 소멸된 연차 수당 청구가 불가할까요?
연차촉진제도 도입을 하려고 하는 회사 직원입니다.
매장관리직이고 대체 근무자가 없어서 연차사용을 못하는 경우 어떻게 될까요? 소멸된 연차 수당 청구가 불가할까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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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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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수강 계산방법 | 2023.11.08 | 9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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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 61조에 따라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더라도 해당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에 대체근로자가 없어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을 못하게 하거나 사용자의 요구로 근로제공할 경우 이에 대해 휴일근로에 따른 유급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연차휴가일에 근로제공 한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차유급휴일 근로제공 사실을 입증하여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후 수당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 만약 사용자가 이의 지급을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연차휴가 미부여 및 휴일근로수당 미지급건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