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3.15 10:11

안녕하세요 홍길동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각 지방 노동사무소에서는 매년마다 관할 사업장에 대해 정기,수시,특별,확인 근로감독을 실시합니다.

수시,특별근로감독은 근로자로부터 집단민원이 발생하여 신고되는 경우 발동되는 것이며 정기근로감독은 매년 각 지방노동사무소에서 대상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실시합니다. (근로감독관의 인력이 부족한 관계로 관할 전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은 힘든것이 현실정입니다)

이러한 근로감독시에는 반드시 회사의 취업규칙을 감독하도록 하고 있지요. 만약 귀 사업장이 근로감독사업장으로 선정되었을시 사전에 미리 취업규칙이 신고되지 않았다거나 신고된 취업규칙과 현재 실시중인 근로조건이 상이한 경우라면 당연 위법처리조치될 것입니다.

2. 상시근로자의 판단기준에서는 근로계약형태를 가리지는 않습니다.

이에 대해 노동부에서는 그간의 대법원 판례들에 기초하여 이러한 '상시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 대한 개념을 정의한바 있사오니 이를 참조하시면 귀하의 궁금증이 해결되리라 사료됩니다.

**** 참조)
------------------------------------
노동부 <근로기준법 적용에 따른 상시 사용근로자수의 판단지침>

(1975.10.30, 근기1455-15721)

76.1.1부터 근로기준법의 적용 확대로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법을 적용함에 있어 법 적용 기준이 되는 상시 사용근로자 수의 판단에 정확을 기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그 지침을 시달하니 업무수행에 착오 없도록 할 것.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와 급료의 형태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업무 집행권 또는 대표권을 가지고 있는 법인의 임원이나 개인업체의 대표 등은 제외되는 것임.

2. 따라서 상시 5인 이상이라 함은 임시 및 정규직, 일용 및 상용직,도급직 등을 총망라하여 상태적으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에 달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3. 근로자수가 수시 변동하는 사업 또는 계절사업, 건설공사 등에 있어서는 그 사업기간내에 사용한 총 연인원수를 총 가동일수로 나누어진 평균 인원을 상시 근로자수로 보아야 할 것임.

4.또한 상당기간동안 적용인원을 유지하다가 인원이 감소되어 일정기간 보충되지 않고 평균인원이 계속 적용 미달될 수도 있는 바, 이러한 경우에는 적용 인원을 유지하는 기간에만 적용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임.

5. 동일 사용자가 2개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경영하는 경우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을지라도 지점, 영업소 또는 분공장 등이 동일한 조직과 경영체제하에 사업의 독립성이 없을 경우때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취급하여 이에 근무하는 총 근로자수를 적용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근로형태가 각기 다르고 사업장소, 회계, 인사 등이 독립되어 별도로 운영되고 있을 경우에는 이를 각각 독립된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취급하여야 할 것임.

------------------------------
즐거운 하루되시길...

홍길동 wrote:
> 성의 있는 답변 정말로 고맙습니다.
> 하지만 궁금증 하나가 생깁니다.
> ***************************************************************
> 1. 회사에서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이 되었지만,
> 해당노동청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노동청도 모르는것 아닌가요 ?
> 2. 촉탁직도 상신근로자에 포함이 되나요 ?
> ***************************************************************
> 즐거운 하루 되세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