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3.16 19:08
안녕하세요.저는 저희 어머니의 퇴직금에 관하여 문의하고 싶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포항 오거리에 위치한 갈비집에서(89.11.26 ~ 99.5.23) 9년6개월동안 일을 하셨습니다.그 갈비집은 다름이 아니라 저희 아버지의 고모께서 운영하시는 식당입니다.시골에 있는 저희 가족에게 아버지의 고모께서는 살집을 제공해 줄테니 포항시내에 나와서 일을 도우며 살라고 하셨습니다.저희 가족은 아버지 고모의 권유에 따랐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고모께서는 퍽하면 저희 가족에게 나가라고 핀잔을 주셨습니다.그렇지만 저희는 형편이 좋지 못해 살집을 구할수 없어서 그냥 참고 살았습니다.식당은 99년 5월 23일 부터 확장 공사를 시작하게 되었고,저희는 식당방에서 생활을 했습니다.그러나 최근 99년 11월에 아버지의 고모께서는 저희에게 또 나가라고 했고,저희는 참다 못해 그 식당을 나왔습니다. 나온후 몇차레 퇴직금에 관하여 말해 보았지만,주지 못하겠다고 해서 1월27일날 포항지방노동청에 고소를 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99년에 실직 하셨어 포항 공단에서 대출을 500만원 받았습니다.그 대출의 보증인이 바로 식당 주인인 아버지의 고모입니다.대출과 보증에 관해서는 아버지와 아버지의 고모께서 다 알아서 하셨고,어머니께는 한마디도 의논하지 않았습니다.그런데 어머니가 퇴직금을 요구하자 아버지의 고모께서는 대출금 500만원을 빼고 주겠다고 했습니다.그리고 저희 어머니는 월95만원씩 받으시다가 98년 3월경에 95만원에서 10만원은 적금을 부어서 몫돈을 만들어 주겠다고 하여 어머니를 포한함 몇몇은 85만원을 받았고,나머지 몇몇은 형편이 어려워 그냥 95만원을 받았습니다.그런데 적금을 부을 당시 퇴직금 이라는 말도 한적이 없으면서,이제와서는 그 적금이 퇴직금 이였다고 주장합니다. 2월9일 노동부에서 불러 저희는 조사를 받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조사받는 과정에서 그 적금이 퇴직금 이였다고 주장했고,그 당시 저희는 친척이여서 안했지만 나머지 종업원들은 다 동의한 문서가 있다고 했습니다. 근로감독관이 그 문서를 보여 달라고 하자 확장공사 하면서 모두 버렸다고 얼버무렸습니다.그리고 그 식당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기 때문에 확장공사 당시 고용안전지원금 이라는 돈이 나왔는데,1인당 44만원 정도라고 알고있습니다.그러나 아버지의 고모께서는 그돈을 다 주지않고 개인별로 30~40만원으로 모두 다르게 지급 했습니다.저희 어머니는 10년 가까이 그 식당에서 집을 제공 받는다는 이유로 남들보다 1시간 먼저 출근을 하였고,월급도 5만원 이상씩 적게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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