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3.16 20:05

안녕하세요 최민수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일단 작업현장에서 근무중 사망하신 관계로 산재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사망'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사망원인과 업무와의 연관, 사업주측의 과실여부 등을 고려하여 산재보상보험상의 장례비지급과 유족보상금을 지급받은 이후 별도로 사업주측과 사업주의 과실에 따른 '민사배상'을 협의하는 절차가 남아 있는데, 아마도 회사에서는 민사배상과정에서 사업주과실의 과다여부를 줄이기 위해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선, 주변을 통해 노무사와 상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상담하는데 돈들어가는 것이 아니니까, 사건의 정황을 설명하면서 업무상사망 처리가 가능한지, 산재보상보험법에 따른 처리이후 민사배상은 어떻게 해야할지 (당사자간에 합의하는 수준에서 정리하는 것이 좋을지,소송을 제기해야하는지 등), 등등을 상의해보시는 것이 효율적이라 사료됩니다.

2. 산재보험은 근로자개별을 위해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를 위해 가입하는 것이고, 피보험자(근로자)의 명단이 근로복지공단에 통보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용근로자이니 핑계를 대는것보면 혹시나 하청회사에서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나 의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하청회사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원청에서 산재처리를 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하청이든 원청이든 근로자로서는 큰 부담이 없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최민수 wrote:
> 안녕하십니까? 법률상담창구에 처음 인사드립니다.비교적 자세한 답변을 해주시는 것같아,문의 드립니다.
> 어제 15일에 제 삼촌이 양천구 신정동의 모건설현장에서 작업 도중 사망하셨읍니다.같이 작업하던 동료가 목격한 바로는,철근 작업을 하다가,미끄러운 바닥에 뒤로 넘어지셔서 그 자리에서몸을 떠시면서 사망하셨다 합니다.소위 뇌진탕이라는 것이죠.
> 그런데,사체 검안을 해본 의사는 CT촬영결과 사진만으로 볼 때,뇌진탕이 아니라 ,작업시 순간적으로 혈압이 올라 뇌에서 혈관이 터진 것이라고 판정을 내렸읍니다.그래서,검안서에 '병사'라고 적어 놓았읍니다.평소에 건강하셨고,작업현장에서 목격한 동료직원의 진술에 의하면,분명히 '사고사'인데,건설회사측에서는 '병사'로 몰아가서,합의 시에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하려 합니다.법률에 대해 문외한인 제 가족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과연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것인지,아니면 이와 비슷한 선례가 있어서 거기에 따라야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읍니다.지금 장례절차를 앞에 두고,어떤 순서에 입각해서 해야할까요?남아 있는 가족을 위해 합의금은 어느정도로 계산해야 하는지..
> 그리고,또 한가지 삼촌이 일하시던 회사는 00건설의 하청회사인데,그 회사의 안전과장이 말하길,회사가 일용직근로자에 대해서는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아서,원청회사인 00회사에서 산재혜택을 받으라고 하는데,과연 그래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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