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미땅 2019.09.21 10:36

안녕하세요 인터넷의 정보만으로는 찾기가 어려워 질문 드립니다

2019/09/30일을 마지막 근무로 퇴사를 앞두고 있는데요

일단...A(사장명의사업체)        B(사모명의사업체)   같은제조업이며 이름만 다를뿐 하는일은 같습니다

아웃소싱 업체소속으로 6개월간(2015/09/18~2016/03/31) A에 근무후 2016/04/01날짜로 A소속으로 정식직원이되었습니다

그후 공장이사관계로(A와B를 합치기위해 더 큰 공장으로 이사) A업체퇴사처리후 2016/09/01 날짜로 B업체 정식직원으로 전환이 되었구요 B업체로 전환될 당시 A업체에서의 재직기간을 이어간다는 관리부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인터넷에서 퇴직금 계산기간을 찾던중 아웃소싱업체에서의 기간도 수습기간으로 보고 포함이 된다는 글을 보고 정확히 알고 싶어 문의 드립니다 (포함 되고안되고의 차이가 3년6개월 재직이냐 만 4년 재직이냐의 차이입니다)

퇴직금 정산 받을때 적용되는 기간을 정확히 알고싶습니다

1.    2015/09/18~2019/09/30   (만4년재직)

2.    2016/04/01~2019/09/30 (만3년6개월 재직)

1번과 2번중 어느게 맞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9.23 16: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AB사업장이 명칭만 다를 뿐 실제 사업장의 인적·물적 조직이 동일하고 실사용자가 1명이라면 해당 사업장의 전체 근로기간은 합산하여 퇴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2015.9.18.~2016.3.31.까지 아웃소싱 업체에 입사하여 A사업장을 근무지로 하여 근로제공하였다 상담내용에서 밝혔는데, 해당 아웃소싱업체가 실체를 갖추어 귀하에 대한 노무관리를 담당하고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장이라면 해당 사업장과 A사업장과는 별도의 사업인 만큼 A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을 통해 이전 아웃소싱 업체를 통한 파견근로등에 대해 근속기간을 인정하여 주겠다는 별도의 약정이 없었다면 근로계약은 A사업장에 정규 근로자로 입사한 후 새로 기산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것이 좋은것인지 고민 돼는군요. 1 2019.11.21 211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관련문의 1 2019.11.15 338
임금·퇴직금 연속근무기간 문의 및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9.11.14 347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및 연차수당 지급 요청 가능 여부 1 2019.11.12 1120
근로계약 정규근로자 파트타임 근무시... 1 2019.11.12 589
임금·퇴직금 연차 문의드립니다. 1 2019.11.11 417
임금·퇴직금 퇴사예정입니다 1 2019.11.08 219
임금·퇴직금 퇴지금 총액 및 지연이자 상담 문의 1 2019.11.06 717
임금·퇴직금 주말 알바 퇴직금이 궁금합니다. 1 2019.11.05 620
임금·퇴직금 제 상황에서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2 2019.10.31 193
임금·퇴직금 임금 지연 및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9.10.31 217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시 휴직기간은 근무기간으로 산입하나요? 1 2019.10.28 5192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1 2019.10.25 251
임금·퇴직금 급여 & 퇴직금 & 연차수당 1 2019.10.24 1025
임금·퇴직금 일용직 퇴직금 1 2019.10.23 605
임금·퇴직금 사학연금 수급 정규직 전환 시 과거 비정규직 기간의 퇴직금 관련 1 2019.10.22 1430
임금·퇴직금 월급을 올려준다하고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시켜서 지급하였습니다. 1 2019.10.22 444
임금·퇴직금 퇴직관련하여 연차 및 급여 정산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1 2019.10.18 400
임금·퇴직금 고용노동부 체불임금 금액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어떻게 해야 ... 1 2019.10.16 1891
임금·퇴직금 퇴사일 기준 효력 관련 사항, 인수인계 원하는 수준까지 퇴직금 ... 2 2019.10.16 954
Board Pagination Prev 1 ...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 130 Next
/ 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