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 직전 당일 면접관 등 업무상의 이유로 약 30분 지연되었음을 안내하였으나,
면접자가 개인 일정상의 이유로 면접을 참여하지 않겠다고 통보하였습니다.
이후 면접 지연에 대한 본인 교통비 등의 보상(1만원)을 요구하였는데,
이러한 요구에 대한 의무가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면접이 바로 진행된다거나, 언제 끝난다거나 등에 대한 내용을 고지한 것은 없습니다)
면접 직전 당일 면접관 등 업무상의 이유로 약 30분 지연되었음을 안내하였으나,
면접자가 개인 일정상의 이유로 면접을 참여하지 않겠다고 통보하였습니다.
이후 면접 지연에 대한 본인 교통비 등의 보상(1만원)을 요구하였는데,
이러한 요구에 대한 의무가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면접이 바로 진행된다거나, 언제 끝난다거나 등에 대한 내용을 고지한 것은 없습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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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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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약속된 채용면접 시간이 늦어 질 수 있음을 사전에 고지하고 지연안내를 하였고 이에 해당 구직자가 면접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실질적으로 교통보 보상등의 의무는 없다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