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미사용 연차수당에 대해서 21년 1월초에 지급이 되는데
2020년 귀속 연말정산을 할때 12월 급여에 포함해서 신고해야하나요? 아니면 2021년 1월 급여로 봐야하나요?
2020년 미사용 연차수당에 대해서 21년 1월초에 지급이 되는데
2020년 귀속 연말정산을 할때 12월 급여에 포함해서 신고해야하나요? 아니면 2021년 1월 급여로 봐야하나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전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고용보험 | 고용보험 실업급여 1 | 2020.12.16 | 428 | |
기타 | 실업급여 수급 후 재취업 상담 | 2020.12.15 | 39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 | 2020.12.15 | 127 | |
근로계약 | 퇴직금과 실업급여 중에 하나 고르라 합니다 | 2020.12.15 | 50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 관련 문의 | 2020.12.15 | 25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시기 여부 | 2020.12.15 | 617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 2020.12.15 | 141 | |
휴일·휴가 | 연차계산 문의 | 2020.12.15 | 162 | |
근로시간 | 연장근로계산법 | 2020.12.15 | 249 | |
임금·퇴직금 | 연봉제(포괄임금제), 수당계산 | 2020.12.15 | 642 | |
근로시간 | 시급계산을 알고 싶습니다. | 2020.12.15 | 9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 2020.12.15 | 112 | |
고용보험 | 정규직에서 촉탁직 전환시 4대보험 신고 여부 | 2020.12.15 | 2168 | |
기타 | 실업급여 1 | 2020.12.15 | 495 | |
근로계약 | 근로조건 변경시 4대보험 상실신고 여부 1 | 2020.12.15 | 743 | |
기타 | 허위학력 경력으로 2년 재직중인 상황에서 입사취소진행 할수있나요? 1 | 2020.12.15 | 3835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입사일기준에서 회계년도로 변경시 2 | 2020.12.15 | 1123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1 | 2020.12.15 | 294 | |
근로계약 | 연차사용과 2021년 노동법 개정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1 | 2020.12.15 | 3355 | |
기타 | 잔업,특근 1 | 2020.12.15 | 31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귀속연도는 그 금액이 확정된 날, 즉 연차휴가를 정산하여 잔여 휴가가 확인된 날이므로 회계연도 기준이라고 한다면 1년간의 출근율과 사용휴가를 파악해야 하므로, 귀속연도는 다음 회계연도가 될 수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