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rin 2020.12.10 15:16

안녕하세요

경영지원팀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지난 3월 취업규칙을 변경하고 재택근무제에 다음의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대표님 지시였음)

- 재택근무하는 중 당해 사원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70%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한다.

- 재택근무 기간은 1년간 최대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현재 직원들 중 재택근무를 원하는데 위의 사항으로 불리해질 수 있어서 울며 겨자먹기로 출퇴근 하는 직원들을 보며

저또한 위에 사항은 너무 무리하다고 생각이 되어 글을 올립니다.

현재 유연근무제-시차출퇴근제로 지원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재택근무제로 지원금받을 수 있는 한도도 없습니다.

위의 사항들은 정당한 걸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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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2.15 15: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재택근무라도 근로장소만 변경되고 실제 근로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2.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과반수노조나 근로자과반수의 동의를 구해야 효력이 있으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아울러 근로기준법 97조에 따르면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 무효로 하므로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근로계약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이에 취업규칙만 변경한다고 해도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저하할 수 없고 결국 당사자 동의가 있어야 할 것 입니다.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된 취업규칙(임금피크제 관련)은 집단적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기존의 개별 근로계약 부분에 우선하는 효력을 갖는다고 할 수 없다

    사건번호 : 대법 2018다200709,  선고일자 : 2019-11-1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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