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hi777 2020.12.10 17:57

안녕하세요. 주52시간 검토중에 있는데 각 교대조에 연간 연장근로시간 산정 방법이 궁금합니다.

1. 3조2교대 (주간 08~19, 야간 19~08 주주주 야야야 휴휴휴 근무형태)

2. 4조3교대 (M 07~15, E 15~23, N 23~07 5일근무 2일휴무 - 5일근무 1일휴무 - 5일근무 2일 휴무 반복)

각 연간 연장근무시간, 야간연장시간, 휴일연장시간이 궁금한데

어떻게 산정하면 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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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2.15 16: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휴게시간등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휴게시간을 1시간으로 본다면

    1. 3조2교대: 주주주 야야야 휴휴휴의 교대주기 9일 동안 총 (6시간+12시간)으로 18시간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365/9*18=730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할 것 입니다. 야간 휴게시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야간시간도 위의 산식에 따라 9일 교대주기내에서 발생한 야간근로에 대해 365/9를 반영하여 계산하시면 될 것 입니다. 휴일근로의 경우 주휴일을 비번일에 지정할 수 있어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2. 4조3교대의 경우 20일의 교대주기 중 1회의 연장근로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1회 7시간*365/20으로 계산하시면 될 것이고, 야간근로도 위에 따라 계산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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