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2020년 1월 2일에 입사해 현재 재직중인 직장인입니다.
개인 일신상의 사유로 21년 1월 4일에 퇴사하고자 하는데
해당 부서장과 원만한 협의가 되지 않아 2020년 12월 31일 부로 퇴사하라며
퇴사신청서를 반려하였습니다.
퇴직금 등 문제가 걸려있어 제가 희망하는 퇴사일에 퇴사하고 싶은데
부서장의 결제 반려사유처럼 12월 31일자로 다시 퇴사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
안녕하세요 ? 2020년 1월 2일에 입사해 현재 재직중인 직장인입니다.
개인 일신상의 사유로 21년 1월 4일에 퇴사하고자 하는데
해당 부서장과 원만한 협의가 되지 않아 2020년 12월 31일 부로 퇴사하라며
퇴사신청서를 반려하였습니다.
퇴직금 등 문제가 걸려있어 제가 희망하는 퇴사일에 퇴사하고 싶은데
부서장의 결제 반려사유처럼 12월 31일자로 다시 퇴사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과학기술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고용보험 | 고용보험 실업급여 1 | 2020.12.16 | 428 | |
기타 | 실업급여 수급 후 재취업 상담 | 2020.12.15 | 39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 | 2020.12.15 | 127 | |
근로계약 | 퇴직금과 실업급여 중에 하나 고르라 합니다 | 2020.12.15 | 50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 관련 문의 | 2020.12.15 | 25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시기 여부 | 2020.12.15 | 617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 2020.12.15 | 141 | |
휴일·휴가 | 연차계산 문의 | 2020.12.15 | 162 | |
근로시간 | 연장근로계산법 | 2020.12.15 | 249 | |
임금·퇴직금 | 연봉제(포괄임금제), 수당계산 | 2020.12.15 | 642 | |
근로시간 | 시급계산을 알고 싶습니다. | 2020.12.15 | 9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 2020.12.15 | 112 | |
고용보험 | 정규직에서 촉탁직 전환시 4대보험 신고 여부 | 2020.12.15 | 2168 | |
기타 | 실업급여 1 | 2020.12.15 | 495 | |
근로계약 | 근로조건 변경시 4대보험 상실신고 여부 1 | 2020.12.15 | 743 | |
기타 | 허위학력 경력으로 2년 재직중인 상황에서 입사취소진행 할수있나요? 1 | 2020.12.15 | 3835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입사일기준에서 회계년도로 변경시 2 | 2020.12.15 | 1123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1 | 2020.12.15 | 294 | |
근로계약 | 연차사용과 2021년 노동법 개정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1 | 2020.12.15 | 3355 | |
기타 | 잔업,특근 1 | 2020.12.15 | 31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의 경우 임의퇴직(일방적 퇴직)과 합의퇴직으로 나뉠 수 있는데 귀하의 경우 합의퇴직으로 볼 수 있을 것 입니다. 합의퇴직은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효력이 발생하므로 사용자가 귀하의 퇴사를 반려했다면 효력이 없을 것 입니다. 만약 사용자가 12월 31일에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한다면 귀하의 애초 의사와 상관없이 해고로 볼 수 있을 것 입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