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아 2020.12.15 12:55

 올해 12월 31일자로 직원이 정년퇴직을합니다.연차와 퇴직금 정산하여 드립니다.내년 1월 1일부터 촉탁직으로 전환하여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근무합니다. 이럴경우 4대보험이 어찌되는지 궁금합니다. 국민연금은 만 60세 도달하여 당연히 제외 되고 문제는 실업급여와 연관있는 고용보험등 나머지 3대보험이 어찌 되는지요. 고용보험에 전화로 문의 했더니 확실한 답변이 없습니다.정년퇴직시 상실신고,촉탁직 전환시 취득신고를 해야하는지요? 고용보험은 이리하면 나중에 실업급여 산정에 개월수가 영향이 있지 않나요? 이 근로자는 장기 근로자 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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