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03 18:07

안녕하세요 하태규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가 말씀하시는 유급휴일수당이 '주휴일에 쉬더라도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임금'을 말한다면 귀하가 알고 계시는대로 유급휴일에는 비록 근로를 제공치않더라도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간주하여 1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귀하가 월급제라면 월급여총액에 1주 1회의 주휴일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지만, 시간급제 근로자라면, 통상적으로 1일의 근로시간수에 시간당임금을 곱하여 1일분의 임금을 지급받았고, 1주의 실제근로일수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6일분에 해당하는 임금만 지급받아왔다면, 주휴일수당은 미지급된 것을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답변은 귀하의 구체적인 월별임금내역와 임금항목 등이 파악되고, 회사측의 이에 대한 소상한 답변이 있어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하태규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희는 시급제 입니다. 지금까지 유급휴일수당을 기본급 기준으로 지급받았습니다. 노동부 통상임금산정지침에는 유급휴일수당을 통상급 기준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경인지방노동청에서도 노동부의 통상임금산정지침에 따라야 한다고 회시하였습니다. 이런 근거에 의거 저희는 지금까지 유급휴일수당에서 누락된 통상수당에 해당하는 미지급 임금을 회사에 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급여에 모든 통상수당을 지급하였기 때문에 유급휴일수당에도 이미 통상수당이 포함되었다. 유급휴일수당을 통상급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면 2중 지급이 되므로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러한 회사의 이유가 타당한지 알 수 가 없습니다. 무척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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