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03 09:40
저희는 시급제 입니다. 지금까지 유급휴일수당을 기본급 기준으로 지급받았습니다. 노동부 통상임금산정지침에는 유급휴일수당을 통상급 기준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경인지방노동청에서도 노동부의 통상임금산정지침에 따라야 한다고 회시하였습니다. 이런 근거에 의거 저희는 지금까지 유급휴일수당에서 누락된 통상수당에 해당하는 미지급 임금을 회사에 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급여에 모든 통상수당을 지급하였기 때문에 유급휴일수당에도 이미 통상수당이 포함되었다. 유급휴일수당을 통상급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면 2중 지급이 되므로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러한 회사의 이유가 타당한지 알 수 가 없습니다. 무척 궁금합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실업급여때문에요... 2002.09.04 527
【답변】 실업급여때문에요...(수급기간연장신청을 하세요) 2002.09.04 1106
64세 정녕퇴직 앞두고 있는 사람입니다 꼭 좀... 2002.09.04 839
【답변】 64세 정녕퇴직 앞두고 있는 사람입니다 꼭 좀... 2002.09.04 1201
회사가없어졌는데 체불임금을 어떻게 받야야 할까요? 2002.09.04 970
【답변】 회사가없어졌는데 체불임금을 어떻게 받야야 할까요? 2002.09.04 649
답변부탁드립니다. 2002.09.04 445
【답변】 답변부탁드립니다. 2002.09.04 758
경비직근무자의 근로계약 2002.09.04 612
【답변】 경비직근무자의 근로계약 2002.09.04 1771
실업급여에 대해서... 2002.09.04 794
【답변】 실업급여에 대해서... 2002.09.04 709
마포고용안정센타 직원 임혜영 상담은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가 2002.09.04 1570
【답변】 마포고용안정센타 직원 임혜영 상담은 아무렇게나 해도 ... 2002.09.04 2504
알려주세요 2002.09.04 398
【답변】 알려주세요(파업시 임금지급 및 근속인정 여부에 대하여) 2002.09.04 2832
실업급여 2002.09.04 1167
【답변】 실업급여 2002.09.04 593
회사 이사가 이런 레포트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2002.09.04 575
【답변】 회사 이사가 이런 레포트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2002.09.04 893
Board Pagination Prev 1 ... 4895 4896 4897 4898 4899 4900 4901 4902 4903 4904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