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03 11:53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몇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1.7월 31일자로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아직까지도 퇴직금이 지불되지 않아서 회사에 연락해 보아도 휴가등 여러가지 이유로 아직까지 받지 못했습
  니다..
  9월 4일까지 준다고 하는데....이날 또 날짜를 어길시에는 법적으로 제가 보호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여??

2.퇴직할때 계약기간이 끝나간다고 해서 한달정도 전에 통보를 받았습니다..
  서로의 오해로 인해 저는 뒤로 한달정도 더 시간을 주는 줄 알았고 그쪽은 그 한달안에 구해서 나가기를 바랬었기에 퇴직시 서로 감정이 좋지 못했습니다.
그때 사직서를 가져다 주고서 작성하라고 제촉했고 저는 그러면 일방적으로 자르라고 말하면서 사인을 미뤘습니다..
다음날 기분이 매우 나빠져서 그냥 사인만 해서 던져주고 2틀뒤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이런경우 계약직이었고 퇴직을 강요 받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습니까??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일자리를 알아보다 9월 2일자로 다른곳에 취직을 한 상태입니다....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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