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02 20:12
안녕하십니까?
회사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한다고 하면서
주당 56시간, 1일 12시간은 수당없이 일을 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근로기준법을 보니 그런 내용이 있던데...
여쭈어 볼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란  것이
사용자 입장에서 근로자와 합의하면
4주 기준하여 주당 56시간  (4 x 56 = )  224 시간을 근로 시킬 수 있고
그중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인지
(우리회사 사장은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특정주에 56시간, 특정일에 12시간을 근로 시킬 수 있어도
1개월간 총근로시간 ( 4 x 44 ) = 176 시간은 초과할 수 없다는 말인지
근로기준법 조문을 읽어 봐선 언듯 알 수 가 없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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