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03 16:00

안녕하세요. 윤정하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아야 하고, 2차적으로는 2주에 1회 고용안정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2.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직에 의한 자격상실확인을 받아야 하고, 고용안정센터에 구직신청을 하면서 실업급여 수급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직일 이전 18월간에 통산하여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여야 하고,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상태에 있을 것을 요구합니다. 실어급여수급자격인정을 요건으로서의 실업상태는 현재 취업하고 있지 않음을 확인하는 수준에 불과하므로 귀하가 일단 모방송국과 고용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실업상태라 할 수 있습니다.

3. 현실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실업인정" 절차에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수급자격을 인정받았다고 하여 모두 지급하는 것이 아니며, 근로자가 적극적인 의사로 구직활동을 하여야 하며 그러한 활동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업상태임을 확인받는 절차를 거쳐야만 실업인정일에 대한 실업급여가 지급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법령상 실업급여는 모든 실직자에게 무조건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실직자가 실직기간 동안 적극적인 구직활동 및 직업훈련 등에 참여함으로써 조기에 재취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4. 따라서 실업인정절차를 거치게 될 때 비로소 귀하가 근로를 제공하여 취하는 이익이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것이며 귀하가 제출하는 실업인정신청서상의 내용을 확인하여 고용안정센터의 담당직원이 취업 또는 부업인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 결과에 따라 실업인정일수 조정 또는 구직급여감액 등의 조치를 행할 것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2조 제2항에 의하면 『구직급여의 감액대상 소득』에 해당되는 수입을 ① 월80시간 미만의 근로를 제공하고 수입을 얻은 경우,② 원고료·번역료·강의료·연구사례비 등의 수입을 얻은 경우, ③ 각종회의에 참석하여 회의수당을 받은 경우, ④ 기타 사회통념상 취업이라고 까지는 말할 수 없는 정도의 부업·아르바이트 등을 통하여 얻은 수입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5.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윤정하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
> 저는 지난 8월 3일자로 회사 사정이 어려워 그만두게 됐습니다. 재직 중 월 300만원의 급여를 받았습니다.
>
> 그런데 부업이라고 볼 수 있는 지는 모르겠는데 한 증권 방송에서 패널로 출연하면서 소정의 출연료를 받는 것이 있습니다. 월 기준으로 보면 약 100만원 가량이 됩니다.
>
> 이러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인지 묻고 싶군요. 만약에 불가능하다면 차라리 방송 일을 그만두고 실업급여를 받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 월 100만원으로는 생활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사람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월 급여의 50% 정도를 실업급여로 받을 수 있다고 하더군요.
>
> 부업이 있을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지를 알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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