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무명인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가 이력서 등을 제출한 후, 정식의 채용통보를 받은 것이 아니며, 사실상 회사의 지시, 명령을 받으며 종속적인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면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2. 이 같은 사항은 근로기준법 등의 노동법에 규율되는 사항이기 보다는 민법에 기초한 당사자간의 약정사실에 근거하는 것이어서, 내부에 어떠한 계약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http://www.klac.or.kr/) 를 방문하여 귀하의 거주지와 가까운 공단지사를 확인하여 전화상담하거나 직접 방문상담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무명인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이런경우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며, 제게 돌아올 피해에 대해 궁금하기에 문을 두두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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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에게 일어난 일이란... 한5개월전에 회사에서 저에게 ㅇㅇㅇ기관에 위촉사원으로 할려고 하니 이력서와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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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서,자격증사본,졸업증명서가 필요하니 제출해 달라고했습니다. 그래서 전 준비해서 제출을 하였고,그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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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 매달 제 월급통자에 일정액이 입금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상히 여겨 물어볼까 했는데, 차일 피일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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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다 못물어보게되었습니다. 4개월이 지난 지금에 와서 회사는 통장에 입금된 돈을 반환하라는 것입니다.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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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전 궁금하기에 어떻게 된 돈이냐구 물으니....회사왈"만약 의뢰업체로 부터 받을 돈이 '100'이라했을때 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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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시되길 저희회사('갑')는 40을 위촉사원으로 된 회사('을')는 60을 배당받는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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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갑'과'을'은 합의하에 50대 50으로 양분하기로 하였고.... 그래서 '갑'이 취하지 못하는 '10'에 해당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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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은 위촉사원인 저의 통장에 입금하므로 해결을 보려 했습니다. 제가 정말화나는 것은 저에게 일말의 말도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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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일을 벌렸고, 회사가 저를 아니..사원들을 이용했다는 점입니다.그래서 제가 궁금한점은 꼭 이돈을 반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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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만 하는건지...? 그리고, 두회사로 부터 월급을 받은 제가 받을 피해에 대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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