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며, 제게 돌아올 피해에 대해 궁금하기에 문을 두두립니다.
저에게 일어난 일이란... 한5개월전에 회사에서 저에게 ㅇㅇㅇ기관에 위촉사원으로 할려고 하니 이력서와 자기
소개서,자격증사본,졸업증명서가 필요하니 제출해 달라고했습니다. 그래서 전 준비해서 제출을 하였고,그로부
터 매달 제 월급통자에 일정액이 입금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상히 여겨 물어볼까 했는데, 차일 피일 미
루다 못물어보게되었습니다. 4개월이 지난 지금에 와서 회사는 통장에 입금된 돈을 반환하라는 것입니다.그래
서, 전 궁금하기에 어떻게 된 돈이냐구 물으니....회사왈"만약 의뢰업체로 부터 받을 돈이 '100'이라했을때 법에
명시되길 저희회사('갑')는 40을 위촉사원으로 된 회사('을')는 60을 배당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갑'과'을'은 합의하에 50대 50으로 양분하기로 하였고.... 그래서 '갑'이 취하지 못하는 '10'에 해당되는
돈은 위촉사원인 저의 통장에 입금하므로 해결을 보려 했습니다. 제가 정말화나는 것은 저에게 일말의 말도없이
이런일을 벌렸고, 회사가 저를 아니..사원들을 이용했다는 점입니다.그래서 제가 궁금한점은 꼭 이돈을 반환해
야만 하는건지...? 그리고, 두회사로 부터 월급을 받은 제가 받을 피해에 대해 궁금합니다.
저에게 일어난 일이란... 한5개월전에 회사에서 저에게 ㅇㅇㅇ기관에 위촉사원으로 할려고 하니 이력서와 자기
소개서,자격증사본,졸업증명서가 필요하니 제출해 달라고했습니다. 그래서 전 준비해서 제출을 하였고,그로부
터 매달 제 월급통자에 일정액이 입금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상히 여겨 물어볼까 했는데, 차일 피일 미
루다 못물어보게되었습니다. 4개월이 지난 지금에 와서 회사는 통장에 입금된 돈을 반환하라는 것입니다.그래
서, 전 궁금하기에 어떻게 된 돈이냐구 물으니....회사왈"만약 의뢰업체로 부터 받을 돈이 '100'이라했을때 법에
명시되길 저희회사('갑')는 40을 위촉사원으로 된 회사('을')는 60을 배당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갑'과'을'은 합의하에 50대 50으로 양분하기로 하였고.... 그래서 '갑'이 취하지 못하는 '10'에 해당되는
돈은 위촉사원인 저의 통장에 입금하므로 해결을 보려 했습니다. 제가 정말화나는 것은 저에게 일말의 말도없이
이런일을 벌렸고, 회사가 저를 아니..사원들을 이용했다는 점입니다.그래서 제가 궁금한점은 꼭 이돈을 반환해
야만 하는건지...? 그리고, 두회사로 부터 월급을 받은 제가 받을 피해에 대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