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03 17:22

안녕하세요. 김형태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한달만이라도 임금이 체불되면 생활을 꾸려가기가 힘든 것이 월급근로자와 가족의 생활이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사용자 의무는 근로계약의 기본입니다. 또한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는 근로기준법이라는 국가의 강행법률에 의하여 강제되고 있는 의무이기도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매월 정해진 정기일에 월급을 지급하지 않으면 그 자체로 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2. 그러나 회사에 몸이 묶여있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회사가 근로기준법조차 지키지 않는 위법을 자행하더라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감독관제도를 두어 노동사건을 조사하게 하고 있고, 근로자가 사용자의 위법사실을 신고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사용자의 얼굴을 마주대하며 근로하는 근로자에게 이와 같은 법조문이 피부에 와닿지 않는 것이 사실이니까요.

3. 이렇듯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해,' '근로기준법에 의해' 주어진 당연한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은근한 불이익을 걱정해야 하는 것이 답답할 따름입니다만, 이런 경우 근로자 스스로 당당하게 자신의 권리를 찾으려고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대로 흘러가게 되는 것이 우리의 노동현실이므로 근로자는 마음을 강단지게 먹고 대응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합니다. 개별근로자가 혼자서 사용자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하는 것은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 고충을 함께 하는 동료근로자들과 함께 논의하여 집단적으로 대응하도록 하십시오.

4. 우선은 회사측에 체불임금의 해고에 대한 해결을 요구하는 호소문이나 건의문을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사본1부 보관) 이 때 중요한 것은 계속근로할 회사이니 사용자와 불필요한 감정상의 다툼이 되지 않도록 순수한 건의의 어투(항의성이 아닌..)로 작성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너무 법 운운하는 것보다는 생활상 어려움 등을 이유로 들며 조속히 해결해달라는 요지를 담으면 될 것입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 체불임금 해소 건의문(예시)】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근로자들의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해결의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별수없이 노동부에 진정하여야 합니다. 이 때는 근로자 대표정도를 선정하여 나머지 근로자들이 대표에게 위임장을 작성해 주고 대표가 진정조사에 참여하면 됩니다. 개별근로자가 각기 진정을 할 수도 있으나, 그렇게 하면 조사를 받는 시간이나 노력면에서 비효율적이므로 근로자대표를 선정하여 사건을 위임하고 근로자 대표가 당해 사건에 대한 근로자측 당사자로써 사건조사에 임하는 것입니다.

6. 노동부 사실조사 과정에서 체불임금이 확인되면 근로감독관은 사업주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하라는 지불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 때 명령을 이행하면 그대로 노동부 선에서 내사 종결처리가 되고,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어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벌칙을 받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할 민사상의 임금채권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므로, 근로자는 사건을 담당한 노동부근로감독관에게 민사소송을 준비하려고 하니 "체불임금확인서(2부)"와 "무공탁가압류협조공문(1부)"을 발급해달라고 요청하시고, 이를 근거로 사용자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가압류는 회사명의재산(개인회사라면 아울러 체불임금확인서를 소장에 첨부하여 소액재판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위임장 작성의 예시 및 기타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 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가 슬기롭게 풀리기를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형태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체불임금에 대한 사항을 문의하고자 합니다.
>
> 저는 지난해 3월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현직장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 초기에는 회사의 비젼을 제시받고 창업에 동참을 했으며
> 확실한 약속을 사장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 다름아닌 급여에 대한 약속이지요. 꼭 매월 주겠다고.
> 그러나 임금은 날이 가면 갈수록 늦춰지고
> 자신이 직접 수입거리를 만들지 아니했으므로 급여를 줄수 없다하는 말이 늘어나네요.
> 현재까지 체불된 임금은 1,000여만원이 됩니다.
> 저 뿐 아닌 다른 동료들도 대부분 1,000여만원이 되며
> 이미 퇴직한 5명도 2~300만원 정도 체불된 상태입니다.
> 현재 남은 직원 6명이며
> 많게는 1300만원 적게는 300만원 정도 임금이 밀린 상태입니다.
>
> 회계사무소에서는 지급되지 아니한 급여에 대하여 지급된 상태로 표시되며
> 근로소득세며 주민세등은 납부한 상태입니다.
> 그러나 급여를 받을 시 급여대장에 서명한번 못하고
> 본인의 급여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한번 해 본적이 없습니다.
>
> 해결해 준다는 사용자의 말에 계속 믿고 왔지만.. 이제는 더이상 그말에 현혹되지 아니하려 하며
> 직원의 영업만을 강요하는 회사에서 더이상 속을수는 없습니다.
>
> 회사는 인터넷 서비스 업체이며 쇼핑몰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 따라서 회사는 고가의 장비를 매입한 상태라서 (웹서비스를 할수 있는 서버)
> 그 장비에 대한 압류를 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또한 언제쯤 그 체불된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
> 혼자하는 것과 여러명이 공동으로 하는 것은 어떠한가요?
> 그 두가지 차이점은 있나요?
>
> 아직 퇴직하지 않은 상태이며 (이유는 조금이라도 더 받기 위하여)
> 퇴직을 한 후 압류가 가능한지요?
> 아니면 현 근무 중에도 서버 및 기타 장비에 대한 압류가 가능한지요?
>
> 체불 급여에 대한 해결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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