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02 21:46
체불임금에 대한 사항을 문의하고자 합니다.

저는 지난해 3월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현직장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회사의 비젼을 제시받고 창업에 동참을 했으며
확실한 약속을 사장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다름아닌 급여에 대한 약속이지요. 꼭 매월 주겠다고.
그러나 임금은 날이 가면 갈수록 늦춰지고
자신이 직접 수입거리를 만들지 아니했으므로 급여를 줄수 없다하는 말이 늘어나네요.
현재까지 체불된 임금은 1,000여만원이 됩니다.
저 뿐 아닌 다른 동료들도 대부분 1,000여만원이 되며
이미 퇴직한 5명도 2~300만원 정도 체불된 상태입니다.
현재 남은 직원 6명이며
많게는 1300만원 적게는 300만원 정도 임금이 밀린 상태입니다.

회계사무소에서는 지급되지 아니한 급여에 대하여 지급된 상태로 표시되며
근로소득세며 주민세등은 납부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급여를 받을 시 급여대장에 서명한번 못하고
본인의 급여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한번 해 본적이 없습니다.

해결해 준다는 사용자의 말에 계속 믿고 왔지만.. 이제는 더이상 그말에 현혹되지 아니하려 하며
직원의 영업만을 강요하는 회사에서 더이상 속을수는 없습니다.

회사는 인터넷 서비스 업체이며 쇼핑몰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고가의 장비를 매입한 상태라서 (웹서비스를 할수 있는 서버)
그 장비에 대한 압류를 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언제쯤 그 체불된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혼자하는 것과 여러명이 공동으로 하는 것은 어떠한가요?
그 두가지 차이점은 있나요?

아직 퇴직하지 않은 상태이며 (이유는 조금이라도 더 받기 위하여)
퇴직을 한 후 압류가 가능한지요?
아니면 현 근무 중에도 서버 및 기타 장비에 대한 압류가 가능한지요?

체불 급여에 대한 해결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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