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03 18:19

안녕하세요. 김정화 님, 한국노총입니다.

갑작스럽게 해고통보를 받게 되면, 법적인 문제도 문제지만 일단 인간적인 상실감과 개인적인 생활문제가 닦쳐오게 됩니다. 더우기 직장생활이 처음이었다면 그 충격이 더할텐데.. 일단 힘내시고, 침착하게 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떤 것인지, 어떤 방향으로 문제를 풀어갈 것인지를 차근차근 고민하고, 이후에 행동에 옮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가 무엇이냐가 문제되는데 일방적으로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나 개인적 사정에 의해 더이상 근로관계를 유지시킬 수 없을 정도임이 사회통념상 인정되거나, 사업장의 경영사정으로 인한 정리해고정도가 인정될 따름입니다. 현재 원장측이 해고사유조차 모호하게 해고한 것이므로, 일단은 해고통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사표시로써 "해고철회요구서" 정도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요구서의 요지는 "~~하게 성실히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명확한 해고사유도 제시하지 않은 채 갑자기 해고하는 것은 심히 부당한 처사이니, 해고의사를 철회해 달라. 그러면 보다 성실히 근로할 것이다."가 될 것이며, 가능하면 유한 표현을 써서 사용자와 감정싸움으로 번지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습니다.

2. 근로자의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해고의사를 철회하지 않느다면, 두가지 해결방법 중에 방향을 정하셔야 합니다. 첫째는, 해고사유가 부당하니 당해 해고를 무효로 하고 원직에 복직하겠다는 취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고 둘째는, 해고의 사유가 어떠하든 일단 해고를 받아들이되 30일의 해고예고기간을 두지 않은 것에 대한 보상으로 해고수당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의 해고예고기간을 두거나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지급하도록 근로기준법 제32조에서 강제하고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35조에서는 해고예고적용 제외근로자를 아울러 규정하고 있어, 귀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0번 사례 【해고와 해고수당은 ?】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만약 귀하가 해고예고적용제외자에 해당한다면, 현실적으로 복직의사를 가지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 일단 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임이 결정되면,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과 복직명령을 받아낼 수 있고(판정문이 나오기 까지 3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복직후에는 근로자 스스로 사직서를 쓰고 나오는 것은 자유입니다.

귀하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의향이 있다면 저희 상담소에 재차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이메일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는데 필요한 정도를 발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정화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지금 방금 해고를 당하고 그 분을 못 이겨 찬물로 샤워를 했습니다...
> 그러다 갑자기 인터넷상에서 무료법률상담이라는 것이 생각이 나서 이리 글을 올립니다...
> 법쪽에는 지식이 없어서 답답해서요... 저는 올해 4월 1일 천안의 모 고시학원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 월급날은 2일날로 고정한다고 하고 그날에 주었습니다. 그리고 3개월이면 얼마씩 오른다고 했습니다...
> 그러나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 그래도 그냥 가족같은 분위기여서 그냥 그런대로 참고 넘어갔습니다...
> 그런데... 오늘 9월 2일... 5개월째 되는 날이죠... 월급날이기도 하고요...
> 요번에는 오르겠지... 하고...사무실로 갔건만...
> 같이 일하는 이선생님이 원장님께 가보라고...그래서 갔습니다... 그랬더니... 이런저런 얘기를 하더니...
> 김선생은 젊으니... 더 좋은데 갈 수 있을거라고...날 원망하지는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 그 말을 듣고 제가 되물었죠...그럼 나오지 말라는 말씀인가요?
> 그랬더니... 그렇다는군요...
> 이유는 학원 운영도 어렵고 그래서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며 새 강사를 쓴다고...
> 그럼 내일부터 적용되는건가요?
> 그랬더니... 그렇다는군요...
> 아무런 사전 예고도 없이 어찌 이런 일이...그냥 넘어갈 수도 있지만...
> 첫 사회생활이었는데...사람들에 대한 배신감 때문에 참을 수가 없네여...
> 저와 같이 오늘 다른 선생님도 사전 예고없이 짤렸습니다...
> 이런 경우 제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답답합니다...
>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참 참고로...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 그 학원(원장님 부인의 명의로 되어있음)이 교육청에 무언가 걸려서 과징금을 받고 정지(10월 20일 -30일)를 당했습니다...
> 그런데 그 전에 폐업처분을 하고 다시 원장 이름으로 다른 학원을 개원한다는...
> 실제로 학원을 옮길려고 공사중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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