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03 15:59

안녕하세요 영건 님, 한국노총입니다.

우리나라만이 유독 하도급관계에서 현금결제대신 어음결제의 방법이 성행하여 하도급업자는 부득불 어음을 할인받아 자신의 비용을 처리해야하는 부조리가 있습니다.
이는 금융제도의 개혁을 통해 현행 어음제도를 막지 않거나 특별히 제한하지 않는 이상 특별한 해결방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음제도는 굳이 하도급업자를 부실화시킬뿐만 아니라 하도급업자에 고용된 근로자의 근로조건도 불안정하게 만들기 때문에 저희 한국노총에서도 각종 정책활동을 통해 이러한 제도의 개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영건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
> 저희 아버지는 지방에서 지하철 공사 하도급을 하고 계십니다.
> 임부들의 임금은 현금으로 지급되게 되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 아버지께서도 발주 업체에게 현금을 받아서 임금을 지급하셨는데,
> 알고 보니까 그 돈이 어음환(일명 깡)을 한 돈이라서 아버지가
> 피해를 입고 계시다고 합니다.
> 대략 3천만원 정도의 돈이 어음환이 되어서, 아버지가 고스란히 그 부담을
> 떠안게 되셨다고 하십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 저도 상황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제 글이 정확한지 잘 모르겠군요.
> 두서 없는 글을 남기게 되서 죄송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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