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03 16:34
안녕하세요. 김충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단체협약에 의해 매달 26일을 소정근로일로 정하였다면, 9월의 경우처럼 필연적으로 휴일에 근로하는 날이 있는 경우라도 그것이 개별근로자의 동의권을 박탈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인정된다는 것이 법원의 견해입니다. 노동조합이라는 근로자단체의 동의를 묻는 것으로써, 오히려 개별근로자가 어쩔 수 없이 동의하게 될 수 있는 소지를 막을 수 있다는 취지라 해석됩니다. 다만, 이 때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한 휴일근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서는 근로자대표에게 단체협약의 체결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일단 노조대표자가 합의하여 체결한 단협은 그것이 강행법률을 위반하거나 사회정의에 어긋나는 사항이 아닌 이상 단협의 유효기간내에는 효력을 갖게 됩니다.

3. 그러나 이렇게 되면, 개별조합원의 근로조건이 노조대표자의 손에 달려있게 되는 것이므로 노조가 비민주적으로 운영되는 경우 노조대표자에 의해 개별조합원의 근로조건이 침해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규약을 통하여 노조대표자의 협약체결권을 전면적으로 제한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일정한 정도로 단협의 체결권한을 제한하는 것은 유효합니다. 예컨데,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합의안건에 대하여 조합원의 총의를 묻는 "총회인준권조항"을 두는 것은 민주적인 노조운영에 있어서 바람직한 부분일 수 있으므로, 제한된 범위내에서 노조대표자의 협약체결권한을 제한할 수 있도록 조합규약을 개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보다 궁금한 사항은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충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택시회사에 근무중입니다 다름이아니오라
> 저희회사 단체협약및 임금협정에는 만근일수를 월26일 을무조건해야 한다고 맺어잇다고합니다
> 그렇다면 근무일수가 모자란달이 잇읍니다 즉 9월달같은경우가 그러합니다
> 법정공휴일을 빼고나면 근무일수가 25일박에돼질안습니다 일요일을하루일을하라고 회사에선 예기합니다
> 일을하지않으면 무단결근으로 처리한다고합니다
> 단체협약이건모건 총회의 의결도거치지않고 회사측과 조합장 과 나란히앉아서 술먹어가며 맺어놓은이런협약을
> 어떻게 단체협약이라고 할수잇겟읍니까? 단체협약도 중요하고 근로기준법도중요하고 취업규칙 임금협정 등등도 중요하지만 도대체 어디까지가 회사맘대로 조합장과 같이맺을수잇는것입니까??
> 참고고 저희회사는 관리자에게 큰소리만처두 해고라는 단체협약으로 근로자들이 그냥회사에서 시키면시키는대로 해고당하면그냥딴데로가곤합니다 회사의횡포가 너무심합니다 어떻게하면 좋을까요? 물론조합장을 찿아가서말을해봐도 너 까불면 다쳐 택시라도 그냥할려면 내말잘들어 이런소리듣기일수입니다
> 참어이가업서서 어떻게 이런경우 개인적으로라도 일단지킬수잇는 방법을좀알려주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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