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만1세의 아이가 있읍니다.
지금 근무하는 회사, (위치 : 서울시청 삼성생명빌딩) 에서 7년넘게 근무하고 있읍니다.
2년전에 결혼을 하여 주소지가 경기도 성남시로 바뀌어 현재까지 아이를 위탁모에게
맡기고 있읍니다.
아침 7시경에 위탁모의 집에 (저희집에서 20분거리) 아이를 맡기고 나서
출근하면 서울시청까지 한시간30분~40분정도 소요됩니다. 퇴근시간 마찬가지로
6시에 회사에서 퇴근하면 위탁모의 집에 8시경 도착하여 아이를 찾아옵니다.
그런데 아이가 아주 어렸을때는 가능했던 이 과정이 아이가 자라면서 점차
힘들어지기 시작하여 현재 이 직장을 퇴사하고 성남에서 가까운 강남근처나 분당쪽의
회사로 이직하고저 합니다.
이런경우 구직전까지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요?
자료를 찾아보았지만 장거리 출퇴근 시간에 대한 규정은 회사가 이전한경우밖에
없네요. (3시간 이상) . 저의 현재 출퇴근 시간은 3시간 에서 3시간10분정도입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지금 근무하는 회사, (위치 : 서울시청 삼성생명빌딩) 에서 7년넘게 근무하고 있읍니다.
2년전에 결혼을 하여 주소지가 경기도 성남시로 바뀌어 현재까지 아이를 위탁모에게
맡기고 있읍니다.
아침 7시경에 위탁모의 집에 (저희집에서 20분거리) 아이를 맡기고 나서
출근하면 서울시청까지 한시간30분~40분정도 소요됩니다. 퇴근시간 마찬가지로
6시에 회사에서 퇴근하면 위탁모의 집에 8시경 도착하여 아이를 찾아옵니다.
그런데 아이가 아주 어렸을때는 가능했던 이 과정이 아이가 자라면서 점차
힘들어지기 시작하여 현재 이 직장을 퇴사하고 성남에서 가까운 강남근처나 분당쪽의
회사로 이직하고저 합니다.
이런경우 구직전까지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요?
자료를 찾아보았지만 장거리 출퇴근 시간에 대한 규정은 회사가 이전한경우밖에
없네요. (3시간 이상) . 저의 현재 출퇴근 시간은 3시간 에서 3시간10분정도입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