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03 15:27

안녕하세요. 정지원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은 제57조에서 월차유급휴가를, 제59조에서 연차휴가를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양휴가는 그 발생의 요건이 다른 별개의 휴가의 휴가입니다.

2. 근로기준법 제57조에 의한 월차휴가는 1월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1일 발생하는 것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1년간에 한하여 적치하여 사용하거나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으므로, 개근한 달의 월차휴가가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정되어 그에 대한 월차휴가근로수당청구권(소위 월차수당이라고 합니다만..)이 발생하려면 월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상태로 개근한 달의 다음달 1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든가 아니면 그 이전에 퇴직하여야 합니다.

3. 근로기준법 제59조에 의한 연차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예컨데 2001.9.3) 1년간의 출근율을 고려하여 만근하였다면 10일, 90%이상 출근하였다면 8일의 연차휴가청구권이 발생하며 발생한 연차휴가청구권은 2001.9.4~2002.9.3 1년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될 경우에는 사용자는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1년의 사용가능기간동안 근로자에게 미사용한 연차가 있는 경우 연차휴가청구권은 2002.9.4 에 연차휴가근로수당청구권으로 전환되어 그 달의 임금지급일에 함께 지급됩니다.

4.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연차휴가와 월차휴가는 별개의 휴가제도이고 각 휴가의 사용은 원칙적으로 개별근로자의 선택에 맡겨진 것이므로 양 휴가에 대한 구별은 근로자의 몫이라 할 것입니다. 다만, 사용자측에서도 노무관리의 편의와 불필요한 다툼을 막기 위해, 서면으로 연차휴가청구서와 월차휴가청구서를 마련하여,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인지, 월차휴가를 사용한 것인지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정지원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통상 직장인에게 주어지는 휴가 사용의 우선 순위 및 미사용 휴가에 관한 정산 시기와 관련하여 문의를 하고자 합니다.
>
> 만 1년 근무를 한 여자 직원의 경우, 매달 생리 휴가, 월차, 그리고 만 1년이 되는 시점부터 부여되는 연차 10개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저희 회사의 경우, 생리 휴가는 만근 여부에 관계없이 발생하므로, 그달에 사용하지 않은 생휴에 대해서 다음달에 급여로 정산을 해 줍니다. 그리고 매달 발생하는 월차의 미 사용분에 대해서는 다음해 1월에 그 전해 사용 현황을 보고 정산을 해 줍니다. 제가 혼동스러운 것은 월차와 연차 중 어느 것을 먼저 사용해야 하는 우선 순위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사용한 휴가가 12개를 넘으면 ( 생휴는 제외 ) 13개째 부터 연차에서 차감을 하고 나머지 미 사용분에 대해서 정산을 해 줘야 하는 것가 하는 것입니다.
>
> 예를 들어 2000년 3월 1일에 입사한 직원(A)은 2001년 3월 1일부터 연차 10개 발생하고, 이는 다음해 2002년 2월 28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는 2003년 1월에 한꺼번에 전직원에게 미사용 휴가에 대해 정산을 해 줍니다.
>
> 위 A의 경우, 2002년 3월 1일에 다시 1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2002년 2월 28일까지 전해에 발생한 연차를 다 사용하지 못하면 2월 28일을 시점으로 미사용가 5개 있을 경우, 회사가 2002년 2월 28일을 기준으로 미사용 연차 5개에 대해 정산을 해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 회사는 미사용 연차 5개와 그해에 발생하는 월차 12개, 그리고 새로 2002년 3월 1일 발생한 연차 11개를 기준으로 2002년도에 사용한 총 휴가가 미사용 연차 5개와 월차 12개를 초과하지 못한 경우, 나머지 잔휴에 대해 2003년 1월에 정산을 해주고, 초과할 경우는 2002년 3월 1일에 새로이 발생한 연차에서 차감하고 나머지는 다음해 2003년 2월 28일까지 사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었습니다. 혹시 위 방법이 노동법에 위배되는 것인지 알고 싶고, 다른 회사는 직원 휴가의 사용 및 미사용분 정산에 대한 규정을 어떻게 두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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