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02 17:23
안녕하십니까 ? 통상 직장인에게 주어지는 휴가 사용의 우선 순위 및 미사용 휴가에 관한 정산 시기와 관련하여 문의를 하고자 합니다.

만 1년 근무를 한 여자 직원의 경우, 매달 생리 휴가, 월차, 그리고 만 1년이 되는 시점부터 부여되는 연차 10개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저희 회사의 경우, 생리 휴가는 만근 여부에 관계없이 발생하므로, 그달에 사용하지 않은 생휴에 대해서 다음달에 급여로 정산을 해 줍니다. 그리고 매달 발생하는 월차의 미 사용분에 대해서는 다음해 1월에 그 전해 사용 현황을 보고 정산을 해 줍니다. 제가 혼동스러운 것은 월차와 연차 중 어느 것을 먼저 사용해야 하는 우선 순위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사용한 휴가가 12개를 넘으면 ( 생휴는 제외 ) 13개째 부터 연차에서 차감을 하고 나머지 미 사용분에 대해서 정산을 해 줘야 하는 것가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2000년 3월 1일에 입사한 직원(A)은 2001년 3월 1일부터 연차 10개 발생하고, 이는 다음해 2002년 2월 28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는 2003년 1월에 한꺼번에 전직원에게 미사용 휴가에 대해 정산을 해 줍니다.

위 A의 경우, 2002년 3월 1일에 다시 1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2002년 2월 28일까지 전해에 발생한 연차를 다 사용하지 못하면 2월 28일을 시점으로 미사용가 5개 있을 경우, 회사가 2002년 2월 28일을 기준으로 미사용 연차 5개에 대해 정산을 해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사는 미사용 연차 5개와 그해에 발생하는 월차 12개, 그리고 새로 2002년 3월 1일 발생한 연차 11개를 기준으로 2002년도에 사용한 총 휴가가 미사용 연차 5개와 월차 12개를 초과하지 못한 경우, 나머지 잔휴에 대해 2003년 1월에 정산을 해주고, 초과할 경우는 2002년 3월 1일에 새로이 발생한 연차에서 차감하고 나머지는 다음해 2003년 2월 28일까지 사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었습니다. 혹시 위 방법이 노동법에 위배되는 것인지 알고 싶고, 다른 회사는 직원 휴가의 사용 및 미사용분 정산에 대한 규정을 어떻게 두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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