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03 09:35

안녕하세요 궁금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교대제근로에 있어 주휴일을 제외한 비번일은 1일은 연월차휴가제도의 대체를 통해 활용하거나 회사가 별도로 휴일(약정휴일)을 지정하여 실시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문의하신 날이 회사가 교대제근로에 따라 명시적,관행적으로 실시하는 휴일(약정휴일)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5조에서 정한 휴일근로 가산임금제도을 통해 보상해주어야 하고,
만약 당해 비번일이 연월차휴가일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5조에서 정한 가산임금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당해일 근로제공에 따른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궁금이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월 화 수 목 금 토 일
> 08-08 비번 08-18 08-18 08-08 비번 주휴
> =====
> (20-24)
>
> 부득이하게 비번일에 근무하게 됐습니다.
> 이럴경우 수당 지급은 어떻게 해야 돼는건지요?
>
> 주휴수당처럼 지급을 해줘야 돼는지요?
>
> 아니면 평상시 근무처럼 8시간을 초과한 시간만 지급하는건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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