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03 09:24

안녕하세요 이용구 님, 한국노총입니다.

일단, 노동부에 접수한 진정사건을 취하하였다면, 당해 사건으로 재차 노동부에 진정을 넣는다거나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다만, 소지하고 계신 각서를 최대한 활용하여 1)회사재산을 파악하여 가압류 신청을 하는데 전력하시고 2) 가압류를 하는 것이 마무리되면 즉시 법원에 소액재판(2천만원미만인 경우)이나 지급명령신청제도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소액재판이나 지급명령, 가압류신청 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용구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수고하십니다.
>
> 한달전 체불임금 문제로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회사에서는 지급 각서를 주는 대신 진정을 취하해 달라고 하더군요.
> 간곡히 부탁해서 일단 지급 날짜가 있는 각서를 받고
> 진정은 취하한 상태입니다.
>
> 문제는 지급일이 지나도 조금만 기다려 달라 사정이 있다고 계속 미루는 것이
> 보름이 넘어 갑니다.
> 더 이상 믿음이 안 가는데 계속 기달려 줘야 할까요?
> 이 시점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
> 서로 좋게 해결하고자 했던 것이 무척 후회되는 군요.
> 걱정되는 것은 대표이사가 바뀐다고 하네요.
> 현재 사장은 부사장으로 내려가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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