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02 20:05

안녕하세요 하은영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회사측이 만약 노동부에서 지원하는 인턴사원제도를 통해 인턴사원을 채용하고 있다면, 회사측에서는 쉽게 귀하에 대한 이직확인서 처리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면 인턴사원을 채용한 회사에서 일정한 기간동안 실업급여 수급자가 발생하면 인턴사원 채용명목으로 노동부로부터 지원되는 금액이 중단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2. 체불임금문제와 관련해서는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회사가 반포동에 있으면 서울지방노동청 강남지방노동사무소 (서초구 방배3동 1022-10 02) 598-0562-4, 598-0514)에 진정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물론 진정서 제출전에 회사측에 지불각서를 요구하여 회사가 이를 수용한다면 굳이 진정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겠지만, 이러한 요구를 수용하지 못한다면 주저함없이 노동부 지방사무소에 신고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하은영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저는 2000년 10월 23일 ~2002년 7월 5일까지 (주)넷나루(소재지:반포동)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 퇴직 사유는 계속 급여가 밀리는 상태가 지속되어 더이상 생활이 어렵다라 판단되어 회사에 사표를 냈습니다.
> 퇴직시 회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담당자는 7,8월 2개월에 걸쳐 퇴직금(저희는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있습니다.)및 밀린 월급을 주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 저는 그 약속을 밑고 퇴사를 하였고 7월말이 되어 당연히 돈이 들어오리라고 생각했습니다.
> 퇴사후 몇일후 친구에게 2개월이상의 월급이 밀려 자진퇴사한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는 말을듣고, 회사에 전화를 걸어 이직확인서를 떼어달라고 했습니다.
> 회사에서 말하길...
> 너는 월급이 밀린것이 아니며, 회사에서 인턴사원을 쓰고있기 때문에 이직확인서를 써줄수 없다라고했습니다.
> 너무나 어이가 없어서..
> 통장에 월급이라고 찍히지도 않았는데, 월급이 밀리지도 않았다니..
> 어찌나 어이가 없던지..
> 더군다나 노동부와 인턴사원을 쓰는동안은 기존직원이 퇴사해도 실업급여를 줄수없다라는 약속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근로자를 대변하는 노동부에서 그런 불합리한 약속을 했다라는것도 이해가 안되지만 그토록 당당하게 나오는 회사의 처사에 더욱 화가났습니다.
> 헌데 월급에 있어서도 역시나였습니다.
> 7월30일 월급날이 되자 한마디 말이나 연락도 없이 회사에서는 돈을 입금시키지 않았습니다.
> 저는 회사에서 계속 월급이 밀리다 보니 생활을 위해서 대출이라는 방법을 택했고 그 대출또한 친구에게 부탁을 해서 받은 대출이었습니다.
> 당연히 월급이 나오면 그돈을 갚아주리라 맘먹고있었느데..
> 회사에 전화를 하니 회사에 들어올돈이 안들어와서 그렇다며 몇일을 기다리라고했습니다.
> 몇일후 입금된 돈은 150만원, 제가 회사에서 그당시 받아야할 돈은 550만원이 넘는 돈이었습니다.
> 퇴사당시 2개월분할로 주겠다고한 약속은 온데간데없이 달랑 150만원이라는 돈만을 입금했더군여..
> 담당자에게 전화도 없이 날짜로 미뤄서 주면서 이게 머하는거냐고 항변하며 적어도 이런경우 미리 사전에 연락을 줘야하는게 아니냐며, 다음달에도 이런식으로 할꺼냐고 하자, 다음달은 다음달 일이라며 제가 그럼 다음달에는 밀린돈을 다 입금해주는것으로 알겠다고 하자 그러마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 헌데 또다시 약속을 어겼습니다.
> 8/30일 은행마감시간인 4시30분 담당자에게 전화를 하자 회의중이라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 물론 월급이 입금되지 않아서 전 전화를 했고 어렵사리 통화가 되어..
> 제가 전화도 없고 아무말이 없어서 난 당연히 입금될줄 알았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거냐고 하자..
> 회사에 들어올돈이 안들어왔다면서 기존 직원들도 9월달까지는 월급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 한마디 말도없이 매번 이런식으로 약속을 어기며 저를 희롱했을뿐만 아니라...
> 또한 자기가 왜 이런말을 들어야하는지 모르겠으며, 앞으로 자기 핸드폰으로 전화를 하지 말라는것이었습니다.
> 미리 전화를 했으면 제가 왜 핸드폰으로 전화를 하겠습니까..
> 저에게는 기존직원들오 9월까지 월급이 없다라고 한 그날 그회사직원에게 들은말은..
> 월급을 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
> 이렇게 황당한 경우가..
> 월급도 못받고 나간 사람에게 미안한 감정이 손톱만큼도 없는건지..
> 매번 거짓말만 일삼는 (주)넷나루에서 정당한 제 권리를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할지 정말 난감합니다.
> 이런경우 고소를 해도 돈을 받기 어렵다고 하던데..
> 정말 답답할 따름입니다.
> 명쾌한 답변을 기다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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