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02 22:02

안녕하세요 글로리아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회사명의 소유의 부동산이 있다면 임금채권보장법에서 정한 체당금의 지급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임금채권보장법에서 정한 체당금은 회사가 도산되었다는 상황뿐만안라, 사업주(회사)가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 지급되기 때문에 회사명의의 재산이 있다면 이를 처분하여 임금을 먼저 청산하고 그래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후에 임금채권보장법의 절차에 따른 체당금청구를 하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2. 체당금의 청구는 조금의 노력만 기울인다면 근로자들이 직접 할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노무사가 이를 수행하는 것만은 아니지만, 실무적으로 그러한 업무에 노하우와 경험이 풍부한 노무사들이 사건을 위임받아 수행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노무사들이 얼마를 받는지는 저희들로써 알길은 없습니다. 만약 양식이 있는 노무사라면 이를 위임하여도 무관합니다. 저희들은 연세가 많으신 노무사들도 업무처리를 잘하신다 믿지만 '젊은 노무사'들이 다소의 경험은 부족하더라도 좀더 열과 성의를 가지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겠다 믿습니다.

임금채권보장제도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임금채권보장제도】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글로리아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급여및 퇴지금 체불액이 있어 법인 소유의 부동산이 있어 근로감독관에게 신청하였고 사업주 조사도 마무리 된 것으로 압니다.
> 그러나 부동산의 경매가 언제 될 지 모르는 상황이라 임금채권보장법을 사용하면 일부의 금액을 먼저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서류나 절차가 복잡하여 근로자가 하기에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 꼭 노무법인을 통하여만 할 수 있는지 근로자 대표가 할 수는 없는 일인지 알고 싶습니다.
> 그리고 노무법인을 통하여 한다면 수수료도 너무 비싼 것 같은데 근로자 대표가 직접하고 싶습니다.
> 방법 있는가요?
>
> 그리고 보장받은 금액외의 잔액은 어떤 방법으로 받아야 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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