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02 12:49
저는 8월 1일 부로 회사에서 퇴사처리가 되었구요
회사 퇴사이유는 저희 회사에 저희 부서에 여직원이 저 하나밖에 없었는데
업무라는게 일이 너무나 한꺼번에 밀리고
게다가 6시 30분까지인 퇴근시간에 맞춰퇴근한것이 입사후 1개월정도여서
건강히 급격히 나빠졌기 때문입니다..
2001년 6월 13일에 입사처리 되었구요..
12월에 신경성 위염으로 병원에서 꾸준한 약물치료를 받았구요..
그 이후로 업무가 과중하여 여러차례 여직원 한명을 더 구해줄것을 요구했지만
구해주신다고만 하시고 그냥 무시되었구요..
2002년 6월 들어서 신경성 두통으로 인해서 위염이 재발되었고
두통이 너무 심해져서 회사에 출근을 할수없는 형편이 되었구요..
7월달엔 거의 회사에 15일 이상 나가지 못할정도로 몸이 나빠져서
사표를 냈습니다..
병가를 한달정도 주시겠다고 해서 한달간의 휴가로 업무가 나아지는게 아니기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이 없다면 그냥 그만두겠다고 했고..
30일까지 여직원을 구하면 업무분담하여 회사를 계속 다니는 쪽으로 협의가 됬지만..
구해주시지 못해서 퇴사했구요..
방금 저희 지역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했더니..
회사에서 이직신청서가 접수안됬다고 하던데..
이런경우 회사에 이직신청서 접수를 요구할수 있는건가요??
현재 두통은 계속 치료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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