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02 14:20
우선 실명을 쓰지 못하게 된점 사과 드리면서 양해를 구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동종업계로의 취업금지 계약서의 효력에 관하여 여쭤봅니다.

저는 장비제조회사에 기술연구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은 말이좋아 연구직이지 타회사의 장비를 사다가 Modify 하여 개발을 하는 수준입니다.
하지만 그역시도 잘 이루어지지 않아 똑 같은 장비를 5년째 개발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회사에서만 5년째이고 동종 업계의 Total 경력은 9년째 입니다.)
물론 회사의 주력 아이템은 따로 있습니다.
지금 이 장비가 개발이 끝난다고 하여도 타회사의 신재품들과 비교하면 기술 수준이 많이 낙후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세계시장의 틈새정도는 노려볼만하다고 여겨저 개발은 계속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러는 와중에 제가 동종업계의 스카웃 제의를 받고 고심 끝에 지금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행히 저희 회사에서는 서약서같은것은 쓰지 않고 있습니다만, 나중에라도 영업비밀 누설 어쩌고 저쩌고 하며 꼬투리를 잡으면 어떻게되나 싶어 걱정이 됩니다.
직접터득한 기술들이긴 하지만 이회사에와서 배운것들이 적지않기 때문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엔지니어들의 특성이 그렇지 않습니까.
더구나 저같이 사회생활 처음 할때부터 여태까지 같은 장비만을 개발을 하다보니깐...
속된말로 배운게 도둑질이란 표현이 저한테 어울리는것 같습니다.

이런경우 이직을 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혹시 만에하나 동종업계로의 취직을 못하게하는 서약서를 쓰게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쓰야하나요? 쓰게된다면 저같은 업무를 한 사람에게도 효력이 있는지요?

그럼 수고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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