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02 18:08

안녕하세요. 근로자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회사의 기존 상여금 관련 규정이나 지급관행이 어떠한지는 알 수 없으나, 상여금이 단체협약이나 임금계약에 의하여 미리 지급조건들이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로서 계속 지급하여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상여금은 호의적인 금품이 아니라, 근로의 대상인 임금성을 인정받게 되는 것이므로 사용자는 법적인 의무로서 상여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는 상여금 지불일에 상여금 청구권을 갖게 됩니다.

2. 따라서 임금형태가 연봉제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임금의 성질을 갖는 상여금이 삭감되거나 없어지게 될 때는 반드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25번 사례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 방식-1 (취업규칙 변경)】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이 때 근로자들이 직접 작성한 각서의 효력이 문제되는데.. 일단 근로자가 작성한 각서는 유효하다고 보지만 그것이 회람형식으로 돌리는 각서나 동의서에 근로자가 각자 서명하는 식의 동의절차라면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것으로 무효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은 근로자들이 회의 절차를 거쳐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으로써, 단순히 사용자가 작성한 각서에 서명하는 식의 동의절차는 무효입니다.)

또한 강압이나 강요에 의하여 근로자가 서명할 수 밖에 없었던 정황을 입증하여 해당 의사표시가 근로자의 자유의사가 아니었음을 주장하여 무효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때 강압이나 강요가 있었다하더라도 근로자의 자유의사를 흔들 정도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근로자가 일단 각서에 서명한 이상, 근로자의 진의로써 해석되므로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4. 또한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절차상의 하자에 있어서도,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각서를 받은 이상 노동부 선에서는 해결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결국 소송을 통하여 그 하자를 입증하고 무효임을 주장해 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절차는 개별근로자가 수행하는 것이 사실상 버거울 것이므로,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와 면밀히 상담하여 풀어가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근로자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저는 D사 직원입니다.
>
> 성과급 미지급 개요!
>
> 2001년 회사는 새로운 연봉제를 적용한다고하여
> 기존(2000년도)의 월급 과 상여금(800%)의 총합을 20으로 나누었으며
> 이중 3을 성과급이라는 명목으로 묶어놨으며 17에 대한 총액을 12로 나누어
> 매월 지급하였습니다.
> 성과급에 대한 어떤 목표도 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2001년 말에 사전 양해도 없이
> 직원들에게 각서가 내려왔으며 윗사람의 압력에의해 강제적으로 각서를 작성하였습니다.
> 미지급 성과급의 총액은 약 5백만원 이나되어 가계에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 이러한 경우 어떤 절차를 통해 상환받을수 있는지요?
> 또한, 금년 9월에 퇴직할 예정입니다. 2002년도 성과급에 대한 1~8월분의 성과급을
> 받을 수 있는지요?
>
> 빠른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 수고 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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